제정 필요성과 입법 원칙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해설 - 1

지역내일 2007-04-05
중국망은 지난 3월 8일 9시에, 제10기 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이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자오궈(王兆國)는 며칠 뒤 통과될 예정이던 물권법에 관해 상세하게 해설했다. 당시는 법안 통과 전이라 물권법 초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초안이 사실상 그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권법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한다. 모두 3회에 걸쳐 연재한다.

물권법 제정의 필요성
물권법은 재산관계를 규범화하는 민사 기본법률로 물질의 관할과 이용에서 발생하는 민사관계 조정법이자 국가, 집체, 개인과 기타 권리자의 물권 및 물권의 보호를 포함하는 법이다.
국가는 개혁의 심화, 개방의 확대와 사회주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건설의 발전에 따라 금번에 물권법을 제정하여 물권제도의 공통적인 문제와 현실생활 중에 규범이 절실했던 문제에 규정을 내렸다. 이로써 물질의 관할을 명확히 하고 물질의 효용을 발휘하며, 권리자의 물권을 보호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물권제도를 완비하려 한다.
물권법은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 물권법을 통해 국유재산과 집체재산의 범위, 국가소유권과 집체소유권의 행사, 국유재산과 집체재산에 대한 보호강화를 명확히 하며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지 및 인도하기 때문이다.
물권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필요한 법이다. 물권 명석, 공평 경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의 기본요구이다. 물권법 제정을 통해 물질의 관할을 확익하고 소유권과 용익물권, 담보물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장주체들의 평등한 법률지위와 발전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권리자의 물권을 보호하게 됐다.
물권법은 인민대중의 이익확대에 필요하다. 개혁개방, 경제발전에 따라 인민대중생활은 보편적으로 좋아졌으며 노동으로 쌓은 합법재산, 누리고 있는 토지하청 경영권 등 합법권익의 보호가 절실했다. 국가는 물권법을 통해 개인 소유권, 건축물 소유권, 토지 도급경영권, 택지 사용권을 명확히 하고 인민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재산창조 활력을 야기시켜 사회화합을 촉진할 것이다.

물권법 제정의 원칙과 과정
물권법의 초안작업은 1993년 시작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물권법 제정을 중요시 여겼다. 2002년 12월 9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물권법의 첫 번째 심의를 했다. 본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물권법 제정을 중요의사일정으로 삼고 이전의 기초작업에 많은 노력을 쏟고 대량의 작업을 했다.
2005년 7월 물권법 초안이 사회에 공포됐으며 인민대중이 제출한 의견 1만여건을 받았다. 또한 100여차례의 좌담회와 몇 차례의 논증회를 열었고 일부 지방에서는 테마 조사연구를 진행해 부분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층인민, 전문가와 학자, 중앙 관련부문 등 각 방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6차례 심의를 진행했다. 중국 입법역사상 물권법 심의회수가 가장 많다.
물권법 제정 원칙은 헌법과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 집체와 개인의 물권에 대한 평등보호를 실행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며, 당의 농촌 기본정책을 체현하여 농민대중의 이익을 보호 확대하며, 각종 이익관계를 협조하여 사회화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상의 원칙에 따라 반복된 연구수정을 거친 초안은 제10기 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심의에 올려졌고 그 결과 법률로 제정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은 총5편, 19장, 247조이며, 이 법에서 칭하는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과 용익물권, 담보물권을 포함한다.
정리 김선태 기자 k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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