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변경승인 없이 공사강행 건설사 공기단축 이익
포항시, 감리단 1명에 ‘벌점 1점’ 솜방망이 처벌
경북 포항시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아파트 건설사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다(본지 3월26일자 5면). 현진에버빌의 관계사인 (주)현진종건은 포항시 장성동 현진에버빌 1754가구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기초공법을 바꿨다.
하지만 포항시는 현진의 불법시공을 알고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 건설사는 수개월의 공기단축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단이 시공사 불법 눈감아 준 꼴 = 시공사인 현진은 지난 2006년 2월 감리단에 지내력 기초를 파일기초로 변경해 시공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설계에는 지내력파일로 시공하려했으나 지내력이 부족해 파일기초로 변경해야 했기 때문이다. 동일건축의 감리단은 처음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감리단은 현진의 1차 공문요청에 대해 불허결정을 내리고 사전 사업변경승인 후 공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현진은 재차 파일공사를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리단은 현진의 2차 요청에 대해 일부만 파일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을 받고 나서 하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시공사는 감리단의 지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단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파일공사를 위한 항타횟수가 3500회에 이를 정도로 파일공사를 광범위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단 관계자는 “처음에는 현진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거듭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파일공사를 막지 못했다”며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설계변경승인을 준비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사후 승인을 받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허가관청인 포항시는 파일공사를 끝낸 시점까지 불법시공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감리단의 의견만 듣고 사업변경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포항시의 상식이하 행정처벌 = 포항시청은 현진의 불법시공사실을 확인하고도 감리단 직원에게만 벌점 1점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초공법을 임의로 바꾸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시공사 등에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 눈감아주기식 행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감리단의 소속회사인 동일건축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시공사, 감리단 소속 법인, 사업주체 등이 연대책임선상에 있었지만 감리단에게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현진에버빌은 결과적으로 사업변경에 따른 공기지연 없이 8개월에 해당하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포항시 주택과 관계자는 “당시 감리단과 시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것으로 확인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감리사 직원 1명에게만 벌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포항시 직원은 “경미한 사안이라면 굳이 사업계획변경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이는 포항시가 시공사에 엄청난 특혜를 준꼴”이라고 지적했다. 포항시 조치에 대해 감리업계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감리업계에 따르면 기초공법 변경은 건축물 건설공정의 핵심으로 반드시 사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의 벌칙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정설이다. 대구지역 모 감리업계 관계자는 “사업계획변경을 받지 않고 공법을 변경할 수는 없다”며 “감리단이 이를 수용한 것도 잘못이고 시가 감리자 개인에게 벌점만 부과한 것도 통상범위를 벗어난 선처”라고 말했다. 파일공사를 마무리한 지난해 7월에서야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도 의혹이다. 공사를 강행한 후 사후 승인을 받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경북도 주택지적과 관계자는 “감리자 개인만 처벌 받을 사항은 아니다”며 “당시 행정처리 내용을 파악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했는 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현진에버빌 관계자는 “기업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미숙으로 빚어진 일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포항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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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감리단 1명에 ‘벌점 1점’ 솜방망이 처벌
경북 포항시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아파트 건설사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다(본지 3월26일자 5면). 현진에버빌의 관계사인 (주)현진종건은 포항시 장성동 현진에버빌 1754가구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기초공법을 바꿨다.
하지만 포항시는 현진의 불법시공을 알고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 건설사는 수개월의 공기단축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단이 시공사 불법 눈감아 준 꼴 = 시공사인 현진은 지난 2006년 2월 감리단에 지내력 기초를 파일기초로 변경해 시공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설계에는 지내력파일로 시공하려했으나 지내력이 부족해 파일기초로 변경해야 했기 때문이다. 동일건축의 감리단은 처음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감리단은 현진의 1차 공문요청에 대해 불허결정을 내리고 사전 사업변경승인 후 공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현진은 재차 파일공사를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리단은 현진의 2차 요청에 대해 일부만 파일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을 받고 나서 하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시공사는 감리단의 지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단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파일공사를 위한 항타횟수가 3500회에 이를 정도로 파일공사를 광범위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단 관계자는 “처음에는 현진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거듭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파일공사를 막지 못했다”며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설계변경승인을 준비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사후 승인을 받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허가관청인 포항시는 파일공사를 끝낸 시점까지 불법시공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감리단의 의견만 듣고 사업변경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포항시의 상식이하 행정처벌 = 포항시청은 현진의 불법시공사실을 확인하고도 감리단 직원에게만 벌점 1점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초공법을 임의로 바꾸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시공사 등에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 눈감아주기식 행정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감리단의 소속회사인 동일건축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시공사, 감리단 소속 법인, 사업주체 등이 연대책임선상에 있었지만 감리단에게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현진에버빌은 결과적으로 사업변경에 따른 공기지연 없이 8개월에 해당하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포항시 주택과 관계자는 “당시 감리단과 시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것으로 확인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감리사 직원 1명에게만 벌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포항시 직원은 “경미한 사안이라면 굳이 사업계획변경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이는 포항시가 시공사에 엄청난 특혜를 준꼴”이라고 지적했다. 포항시 조치에 대해 감리업계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감리업계에 따르면 기초공법 변경은 건축물 건설공정의 핵심으로 반드시 사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의 벌칙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정설이다. 대구지역 모 감리업계 관계자는 “사업계획변경을 받지 않고 공법을 변경할 수는 없다”며 “감리단이 이를 수용한 것도 잘못이고 시가 감리자 개인에게 벌점만 부과한 것도 통상범위를 벗어난 선처”라고 말했다. 파일공사를 마무리한 지난해 7월에서야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도 의혹이다. 공사를 강행한 후 사후 승인을 받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경북도 주택지적과 관계자는 “감리자 개인만 처벌 받을 사항은 아니다”며 “당시 행정처리 내용을 파악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했는 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현진에버빌 관계자는 “기업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미숙으로 빚어진 일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포항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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