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경제제도와 국유재산 보호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해설 - 2

지역내일 2007-04-09
중국망은 지난 3월 8일 9시에, 제10기 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이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자오궈(王兆國)는 며칠 뒤 통과될 예정이던 물권법에 관해 상세하게 해설했다. 당시는 법안 통과 전이라 물권법 초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초안이 사실상 그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권법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한다. 모두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견지
중국의 물권법은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물권제도와는 본질이 다르다.
제1. 물권법은 국가기본경제제도견지를 물권법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공유제 및 여러 소유제 경제공동발전의 기본경제제도를 주체로 한다” “국가는 공유제경제를 공고히 하고 그 발전을 지지, 장려하고 인도한다” 이 기본원칙이 물권법의 핵심으로 모든 물권법에 철저하게 체현된다.
제2. 소유권은 법률상에 표현된 소유제로 물권제도의 기초이다. 법안은 국가소유권과 집체소유권, 개인소유권에 명확한 규정을 내렸으며 이 중 국가소유권에 비교적 많은 규정을 내려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개선과 각종 소유제경제의 공동 발전을 이끌도록 했다.
제3.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은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개선에 필연적인 요구이다. 법안은 “용익물권자, 담보물권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소유권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에 규정을 내려 물질의 효용발휘를 보장하고 시장거래절차를 보호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국가·개인 물권의 평등한 보호
물권법은 민법에 속하는 것으로 민법의 중요원칙은 권리자의 권리에 평등한 보호를 실행하는 것이다. 물권법은 “국가, 집체, 개인의 물권과 기타 권리자의 물권은 법률 보호를 받고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침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는 “국가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행한다” “공평경쟁, 평등보호, 우승열패가 시장경제의 기본법칙이다”라고 규정돼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하에 각종 소유제가 형성한 시장주체가 통일된 시장에서 움직이고 상호관계가 발생하며 각종 시장주체는 평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규칙을 준수하며 동등한 책임을 진다. 평등보호는 다른 소유제경제가 국민경제 중에서의 지위와 작용이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규정에 다라 공유제경제는 주체, 국유경제는 주도역량, 비공유제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그들의 국민경제 중의 지위와 작용은 다르다.

국유재산 보호와 감독 강화
물권법은 국유재산의 범위, 국유소유권의 행사와 국유재산의 보호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있다. 그 각각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의 범위 문제. 물권법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소유의 자연자원, 국가소유의 기초설비, 국가기관과 국가가 개최한 사업단위와 재산 등등이 포함된다.
국가소유권의 행사문제. 헌법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고 국무원은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다. 물권법은 “국유재산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표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며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는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국유재산의 보호문제. 국유재산이 유실되는 실제 상황에 대해 물권법은 평등보호원칙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명문화했다. 1. “법률에 국가소유로 규정된 재산은 국가소유이자 전국민 소유이다.” 2. “국가소유의 부동산과 동산은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국가소유의 재산은 법률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점유, 약취, 탈세, 억류, 파손할 수 없다.” 4.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기업개조, 합병분립, 관련거래 등 과정 중 저가양도, 탈세공모, 단독담보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국유재산에 손실을 입힐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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