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변제능력 있으면 금리 낮춰줘야”
인센티브 줘 양성화 … 업계“이자 낮추면 더 음성화”
정부가 고금리 대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자제한법 제정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사금융 이자 상한선마저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등록 대부업체의 상당수가 법정 이자 상한선인 연 66%를 넘겨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업 이용자인 서민들이 과도한 금리부담과 무리한 채권추심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사금융 실태조사’중간 결과가 나온 탓이다.
실제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대부업을 이용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불법추심의 대상이 되고 평생을 쫓겨 다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디폴트(부도)가 나는 부분은 사회안전망이나 긴급구호 확대 등으로 변제하고 변제 능력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춰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이 이자제한법과 30%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이를 어느 정도 하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부업자 양성화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대부업계는 그러나 현 66% 이자제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상한을 더 낮춘다면 대부업이 음성화되고 지하로 숨어들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지금보다 크게 낮출 경우 대형 대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자금 공급이 급감해 서민금융의 길이 더 막히고 왜곡될 수 있다며 대부업 이자상한 인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사금융 시장 규모 18조 추정 = 전국 1만7539개 등록업체의 경우 시장 규모는 최대 8조원, 이용자는 148만명 수준이었으며 무등록 대부업, 즉 불법 사채업의 시장 규모는 약 10조원, 이용자 수는 181만명 정도였다.
이에 따라 전체 사금융 시장규모는 18조원, 이용자 수는 329만명선인 것으로 각각 추정됐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난 1 ~ 3월 실시한 실태조사에는 총 8447개 대부업체가 회신했고 이중 53%인 4470개 업체가 실적을 보고했다.
이들 4470개 업체의 총 대부잔액은 5조2000억원(신용대출 3조6000억원)이었고 이용자 수는 105만명(신용대출 92만명)이었다.
◆ 이용자 31%는 부동 상태 =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금리 수준은 대부업법상 상한선인 연 66%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등록업체 중 법정금리 상한을 넘겨 영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등록업체 이용자의 61∼64%는 20∼30대, 직업별로는 회사원(51∼56%)과 자영업자(17∼20%)가 대부분이었으며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69%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31%는 부도 상태였으며 정상 이용자 중에도 신용등급 8∼10등급의 낮은 신용 등급이 전체 이용자의 40%에 달했다.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교육비나 병원비 등 급전조달과 사업실패가 각각26%, 21%로 절반 가까이에 달했고 차입자금을 생활자금으로 쓴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지만 기존 대출금 상환에 쓴 경우도 37%로 비싼 이자를 물고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빚을 갚는 ''돌려막기'' 형태가 적지 않았다.
무등록 불법 사채업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전체 업체의 84%가 법정 이자율인 연 66%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대부잔액도 상대적으로 낮은 연리 66∼120% 구간보다 120∼240%, 240∼360%의 살인적 초고금리 구간에서 더 많아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등록 대부업체조차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록 업체의 경우 금리가 평균 192%에 달하는 등 이용자들이 살인적인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청회 통해 대부업법 개정 = 재경부는 무등록 대부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제정을 수용했으며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대부업법 개정 추진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대부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금리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금융 이용 필요성을 차단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허위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계약서 자필기재 의무화 등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자의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고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리 감독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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