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13합의 이행시한준수 어렵지만 위기 아니다")

지역내일 2007-04-13
4/13(금)

(미, "2.13합의 이행시한준수 어렵지만 위기 아니다")

미 국무부, 60일 시한 연장 가능성 시사

북, 전략적 계산 다소 어긋나 매단계마다 극대화 재시도할 듯


2.13 합의에 의한 북한 핵시설 폐쇄 이행 시한이 준수되지 못할 것으로 굳어지면서 북한핵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되고 있다.


미국은 2.13 이행 시한 준수가 어렵다고 인정하고 시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북한과의 마라톤 기싸움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2.13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시설 폐쇄 이행 시한이 14일로 다가왔으나 북한이 아무런 통보를 해오지 않아 이행시한 준수는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시한에 구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국을 방문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12일 미국 공영라디오인 NPR 방송과 CNN 방송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2.13 합의에 따른 북한 영변원자로 폐쇄 조치가 시한 내에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북한측이 핵시설을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초청했다는 아무런 통보도 해오지 않고 있다"며 14일 시한내 이행 준수는 사실상 물건너가고 있음을 인정했다.


힐 차관보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문제가 해결돼 "돈이 반환됐고 인출이 가능한데도 북한이 그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좀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14일 시한 막바지 까지 북한을 압박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힐 차관보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핵폭탄 6∼12개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 50∼60㎏(110∼132 파운드)을 이미 생산했다는게 가장 근접한 추정치"라고 밝히고 "영변 핵시설 폐쇄는 북한의 보유 플루토늄이 50∼60㎏에서 갑자기 100㎏으로 늘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북한 플로투늄 추출 추정치는 이미 워싱턴 전문가들이 수차례 언급해온 것이지만 미 정부 고위당국자, 대북협상 팀장이 공개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간접 압박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핵시설 폐쇄가 전략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으나 미국이 추가 플로토늄의 생산을 막기 위한 상징적인 목표를 삼고 있고 이를 이행해야만 다음단계 진전이 가능한 만큼 북한도 2.13 합의에 따른 초기이행조치를 이행하려는 성의라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는 북한측이 14일 시한안에 핵시설 폐쇄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를 시작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미국은 BDA문제해결의 지연여파로 2.13 합의의 첫번째 이행시한을 맞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핵시설 폐쇄는 물론 2단계 합의를 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미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14일로 정해진 2.13합의 시한은 협정이 아니라 관계당사국들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정치적 외교적 약속"이라고 말해 시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6자회담 회원국들은 "기존 합의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14일에 상황을 평가할 것이고 관련국들과의 주말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관리들은 "2.13합의나 북핵협상에서 핵심은 초기이행조치보다는 북한의 핵포기"라고 지적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지연되고 시한을 맞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2.13합의가 깨지거나 파국을 맞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와관련,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은 북한이 당초의 전략적 계산대로 모두 얻어내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것이며 2.13 합의가 심각하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지만 향후 협상에서 첨예한 신경전, 힘겨루기로 험로를 걷게 될 것임을 다시한번 입증해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클린턴, 부시 두 행정부에서 대북특사로 협상을 주도했던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장은 북한은 이번 BDA 문제를 해결하면서 BDA로부터 동결 해제된 2500만달러를 직접 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독립 계좌를 통해 송금받기를 원했다고 지적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이는 북한이 BDA의 북한자금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위폐 및 돈세탁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전략적 계산이었으나 이것이 이뤄지지 않아 북한 당국이 BDA문제해결에도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불만을 토로하거나 애를 먹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북한의 이런 전략과 이를 알고 있는 미국의 대응을 감안해 볼때 14일 첫번째 핵시설폐쇄 이행시한을 그대로 넘기더라도 2.13 합의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실질적인 2단계 핵폐기 협상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까다롭고 위태로운 힘겨루기를 펼치게 되고 시간도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프리처드 소장은 내다봤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