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세무종합전산망이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업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 준 뒤 뇌물을 받은 서울지역 구청 공무원 김 모(48)씨를 공전자기록변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주고 세금을 깎아달라고 한 하 모(66)씨 등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31일 구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하씨 등 2명에게 세금을 삭감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무종합전산망에 접속해 12회에 걸쳐 이들에게 부과한 취득세 2340만원을 면제하거나 삭감했다. 김씨가 부과한 취득세는 면제나 삭감 대상이 아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0일에도 최 모(46)씨 등 4명에게 세금 삭감 청탁을 받고 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등 최근까지 30회에 걸쳐 전산망을 조작해 3억1800만원을 면제하거나 삭감했다. 김씨는 이런 대가로 하씨 등 6명에게 3900만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세무종합전산망 프로그램이 범죄에 노출될 허점이 있다”며 “담당자가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자신이 부과한 납세 자료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의 납세 자료까지 수정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경찰청은 구청 공무원 김씨가 전산자료를 조작해 면제 또는 삭감해준 취득세 전액을 해당 구청에 통보해 환수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구청 관계자는 “현재 일반 결재 시스템은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게 돼 있지만 세무행정 시스템은 세무공무원이 얼마든지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교체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연근 김성배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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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업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 준 뒤 뇌물을 받은 서울지역 구청 공무원 김 모(48)씨를 공전자기록변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주고 세금을 깎아달라고 한 하 모(66)씨 등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31일 구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하씨 등 2명에게 세금을 삭감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무종합전산망에 접속해 12회에 걸쳐 이들에게 부과한 취득세 2340만원을 면제하거나 삭감했다. 김씨가 부과한 취득세는 면제나 삭감 대상이 아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0일에도 최 모(46)씨 등 4명에게 세금 삭감 청탁을 받고 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등 최근까지 30회에 걸쳐 전산망을 조작해 3억1800만원을 면제하거나 삭감했다. 김씨는 이런 대가로 하씨 등 6명에게 3900만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세무종합전산망 프로그램이 범죄에 노출될 허점이 있다”며 “담당자가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자신이 부과한 납세 자료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의 납세 자료까지 수정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경찰청은 구청 공무원 김씨가 전산자료를 조작해 면제 또는 삭감해준 취득세 전액을 해당 구청에 통보해 환수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구청 관계자는 “현재 일반 결재 시스템은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게 돼 있지만 세무행정 시스템은 세무공무원이 얼마든지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교체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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