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세무종합프로그램 범죄에 무방비

담당자 아니어도 납세자료 수정 삭제 가능 … 돈 받고 조작한 공무원 구속

지역내일 2007-04-13
구청 세무종합전산망이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업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 준 뒤 뇌물을 받은 서울지역 구청 공무원 김 모(48)씨를 공전자기록변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주고 세금을 깎아달라고 한 하 모(66)씨 등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31일 구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하씨 등 2명에게 세금을 삭감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무종합전산망에 접속해 12회에 걸쳐 이들에게 부과한 취득세 2340만원을 면제하거나 삭감했다. 김씨가 부과한 취득세는 면제나 삭감 대상이 아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0일에도 최 모(46)씨 등 4명에게 세금 삭감 청탁을 받고 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등 최근까지 30회에 걸쳐 전산망을 조작해 3억1800만원을 면제하거나 삭감했다. 김씨는 이런 대가로 하씨 등 6명에게 3900만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세무종합전산망 프로그램이 범죄에 노출될 허점이 있다”며 “담당자가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자신이 부과한 납세 자료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의 납세 자료까지 수정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경찰청은 구청 공무원 김씨가 전산자료를 조작해 면제 또는 삭감해준 취득세 전액을 해당 구청에 통보해 환수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구청 관계자는 “현재 일반 결재 시스템은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게 돼 있지만 세무행정 시스템은 세무공무원이 얼마든지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교체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연근 김성배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