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의 위기
배 규 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989년 전국교직원노조가 결성되었을 때 당시 여당, 정부 그리고 언론에서 “교사들이 무슨 노동자냐”며 거세게 비판을 했다. 당시 전교조를 끝까지 지켰던 1500여명의 교사들은 해직을 당했다. 당시 전교조는 ‘참교육’을 주장하며 ‘촌지거부’를 선언하고 실천함으로써 사회와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해직교사들은 5년이 지난 1994년 1490명이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전교조는 1999년에야 합법화되었다.
이에 비하여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탄생은 사회의 민주화, 전교조의 선구적 노력, 그리고 1998년 2월 6일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전공노의 설립 보장 등 공무원 외부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전교조나 민주노총이 스스로 단결권을 얻기 위해 정부나 사용자와 싸워온 것에 비하면 전공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쉽게 얻은 것이다.
2002년 3월 전공노가 결성된 뒤 2004년 11월 노동3권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 전공노의 강경투쟁 노선과 2006년 초에 시행된 공무원노조법 거부가 전공노를 스스로 시험에 들게 하였다.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존재하는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을 주지 않는다고 파업을 벌이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공노는 전교조의 참교육과 같이 공공적인 목표를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서비스하는 공무원 원한다
더구나 공무원들은 고용안정이 보장되어 민간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대졸자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 혜택받은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 때문에 파업을 벌인다면, 우리 사회에서 더 큰 불만과 어려움을 안고도 드러내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지나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최근 울산시에서 시작된 3% 공무원 퇴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군림하고 관료적인 태도를 보이는 공무원들에게 서비스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서 6급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를 사실상 조합원 자격이 없도록 한 것은 단결권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을 어기고 합법화를 거부한 노조를 불법화하지 않을 수 없었고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 사무실 폐쇄, 조합비 자동이체(CMS) 봉쇄 등 강경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전공노의 강경투쟁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비판을 하기보다는 전공노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공무원노조법을 거부하고 법외 불법노조로 자신있게 남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전공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공노에 가입했거나 관심이 있었던 다수의 공무원들은 전공노와 정부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 속에 움츠리고 말았다. 일선 공무원들은 전공노가 정부와 강경 대립하면서 공무원노조법을 거부하기보다 공무원 사회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인 공무원 사회 내부의 의사소통 원활화, 경직성과 군대문화의 극복, 공무원 부패 척결, 사회보장·복지·의료·탁아 분야에서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개선을 통한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 등을 해결하는데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요구에 귀 기울여야
지금 전공노는 위기에 빠져 있다. 내부적으로는 전공노 지역본부 다수가 집행부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조합원 투표에서 보듯이 다수 공무원 조합원들이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제 전공노는 내·외부로 닥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새 길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그 길은 불만족스럽더라도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합법화와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제 그 선택은 전공노의 책임있는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 또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대가는 전공노 특히 그 핵심간부들에게 혹독할 것이며, 그 원상회복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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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규 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989년 전국교직원노조가 결성되었을 때 당시 여당, 정부 그리고 언론에서 “교사들이 무슨 노동자냐”며 거세게 비판을 했다. 당시 전교조를 끝까지 지켰던 1500여명의 교사들은 해직을 당했다. 당시 전교조는 ‘참교육’을 주장하며 ‘촌지거부’를 선언하고 실천함으로써 사회와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해직교사들은 5년이 지난 1994년 1490명이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전교조는 1999년에야 합법화되었다.
이에 비하여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탄생은 사회의 민주화, 전교조의 선구적 노력, 그리고 1998년 2월 6일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전공노의 설립 보장 등 공무원 외부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전교조나 민주노총이 스스로 단결권을 얻기 위해 정부나 사용자와 싸워온 것에 비하면 전공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쉽게 얻은 것이다.
2002년 3월 전공노가 결성된 뒤 2004년 11월 노동3권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 전공노의 강경투쟁 노선과 2006년 초에 시행된 공무원노조법 거부가 전공노를 스스로 시험에 들게 하였다.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존재하는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을 주지 않는다고 파업을 벌이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공노는 전교조의 참교육과 같이 공공적인 목표를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서비스하는 공무원 원한다
더구나 공무원들은 고용안정이 보장되어 민간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대졸자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 혜택받은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 때문에 파업을 벌인다면, 우리 사회에서 더 큰 불만과 어려움을 안고도 드러내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지나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최근 울산시에서 시작된 3% 공무원 퇴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군림하고 관료적인 태도를 보이는 공무원들에게 서비스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서 6급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를 사실상 조합원 자격이 없도록 한 것은 단결권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을 어기고 합법화를 거부한 노조를 불법화하지 않을 수 없었고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 사무실 폐쇄, 조합비 자동이체(CMS) 봉쇄 등 강경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전공노의 강경투쟁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비판을 하기보다는 전공노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공무원노조법을 거부하고 법외 불법노조로 자신있게 남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전공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공노에 가입했거나 관심이 있었던 다수의 공무원들은 전공노와 정부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 속에 움츠리고 말았다. 일선 공무원들은 전공노가 정부와 강경 대립하면서 공무원노조법을 거부하기보다 공무원 사회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인 공무원 사회 내부의 의사소통 원활화, 경직성과 군대문화의 극복, 공무원 부패 척결, 사회보장·복지·의료·탁아 분야에서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개선을 통한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 등을 해결하는데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요구에 귀 기울여야
지금 전공노는 위기에 빠져 있다. 내부적으로는 전공노 지역본부 다수가 집행부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조합원 투표에서 보듯이 다수 공무원 조합원들이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제 전공노는 내·외부로 닥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새 길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그 길은 불만족스럽더라도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합법화와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제 그 선택은 전공노의 책임있는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 또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대가는 전공노 특히 그 핵심간부들에게 혹독할 것이며, 그 원상회복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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