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친고제 폐지·공소시효 연장 배제해야
“90년대 초와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하지만 상담전화는 끊임없이 오고 있다.”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의 말이다.
4월 13일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탄생한 지 16년이 되는 날이다 16년 세월동안 변화한 것은 놀라울 정도다. 진술녹화, 전담 조사제 도입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더구나 논란을 빚고 있지만 전자팔찌나 성범죄자 교정교육 등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 소장은 “성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한 교정교육은 크게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제대로 된 교정교육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정교한 프로그램과 끝없는 시행착오를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인력과 재원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정 교육은 250여개의 전국 교도소 등에 흩어져 있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성폭력이 얼마나 피해자와 사회에 고통을 안겨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성폭력범 대다수가 성범죄를 범죄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자팔찌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법만 통과하면 성폭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 전자팔찌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미경 소장은 “효율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며 “성폭력 친고제 폐지나 공소시효 연장·배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친고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제도로 내년부터 아동·청소년만 친고제가 폐지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1심전까지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합의를 종용받는 형편이다. 이미경 소장은 “친고제야말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선진국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 않거나 길게 둬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소시효때문에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고통을 겪고 가해자는 암묵적 용서를 받는 상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90년대 초와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하지만 상담전화는 끊임없이 오고 있다.”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의 말이다.
4월 13일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탄생한 지 16년이 되는 날이다 16년 세월동안 변화한 것은 놀라울 정도다. 진술녹화, 전담 조사제 도입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더구나 논란을 빚고 있지만 전자팔찌나 성범죄자 교정교육 등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 소장은 “성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한 교정교육은 크게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제대로 된 교정교육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정교한 프로그램과 끝없는 시행착오를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인력과 재원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정 교육은 250여개의 전국 교도소 등에 흩어져 있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성폭력이 얼마나 피해자와 사회에 고통을 안겨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성폭력범 대다수가 성범죄를 범죄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자팔찌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법만 통과하면 성폭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 전자팔찌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미경 소장은 “효율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며 “성폭력 친고제 폐지나 공소시효 연장·배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친고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제도로 내년부터 아동·청소년만 친고제가 폐지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1심전까지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합의를 종용받는 형편이다. 이미경 소장은 “친고제야말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선진국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 않거나 길게 둬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소시효때문에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고통을 겪고 가해자는 암묵적 용서를 받는 상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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