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원 이색 판결 2제

남학생 성폭행한 여교장 징역 18년

미국 맨하튼 1심 법원 … 일급 미성년자 강간죄 적용

지역내일 2007-04-13
이준희 판사 - 해외연수법관 보고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범죄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미국에서는 어린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여성 교장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미국 포댐대학에서 연수 중인 이준희 판사가 11일 사법부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 따르면 지난달말 미국 뉴욕의 맨하튼 1심 법원은 사립학교 여교장으로 어린 남학생을 성폭행해 일급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린다 신하(여·4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소아성도착증 환자로 알려진 린다는 29세 때 13세의 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현재 24세로 경찰이 된 피해자는 배심원들에게 “그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언젠가 우리는 결혼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린다는 피해학생에게 학교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피해 그녀의 방으로 오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방에 비디오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피해학생이 주말에 머물도록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학생은 9년간이나 린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린다는 2005년 피해학생과 결별한 이후 견습경찰관이 된 피해학생에게 히스테릭한 전화를 포함해 허위강간과 폭행혐의를 주장하면서 서서히 정체가 드러났다고 이 판사는 설명했다.
결정적으로 범죄사실이 드러난 것은 현재 19세인 다른 남학생이 7년 전 그녀와 성관계를 가졌고 사랑과 결혼, 아이에 관해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증언하면서다.
그 피해자는 교정시설과 소년원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보호관찰위반이 문제가 되자 린다의 부적절한 행동을 털어놓으면서 검찰의 도움을 기대했다.
배심원들은 6일 동안 유무죄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7명은 유죄 5명은 무죄로 대립했다. 하지만 결국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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