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목재’ 불법강탈 진상규명 착수

진실화해위, 신군부의 기업해산·재산몰수 과정 사전조사 개시

지역내일 2007-03-29
전두환 신군부가 세계 수준 규모의 수출회사였던 ‘동명목재’를 강탈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지난 1980년 11월 종결보고서에 결재한 ‘동명목재 정리’ 사건의진상규명을 위해 내달 초 사전조사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기인 위원장은 지난 14일 신군부가 재산을 강탈했다며 진상규명을 요청한 동명목재 사건 등 313건에 대해 사전조사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사전조사 결과 본격적인 진상조사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던 동명목재상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합판 목재회사로, 1960~70년대 한국 수출산업을 대표하던 기업 중 하나였지만 80년 해산됐다.

◆사라진 목재왕국 = 1970년대 후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던 동명목재상사와 동명산업 등 계열사는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두환)가 만든 동명목재상사처리위원회에 의해 문을 닫았다.
당시 보안사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동명목재상사처리위원회는 80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주인 고 강석진 사장(동명목재 창업주)과 부인, 장남인 강정남 사장(동명산업 등 계열사 사장)에게 ‘재산처리를 위임한다’는 각서를 받아 회사 부채를 정리하고 해산했다.
강정남(68)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24일 진실화해위에 ‘전두환 정권에 의한 동명목재 강제 해산과 사주 재산 강탈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신청하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개인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한 것은 80년 초 종업원들과 약속한 사항이었는데 신군부는 백지위임장을 받아가 회사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장은 “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을 학살한 신군부는 6월 부친과 나를 포함한 회사 중역들을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해 보안사 지하실에 감금했다”며 “그들은 옆방에서 중역들을 고문하고 외부와 연결을 차단한 채 재산포기각서를 요구해 백지위임장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당시 동명목재상사 전무였던 유필원(74)씨는 지난 17일 “강석진 회장의 재산포기 각서는 보안사에서 불러주는 대로 내가 작성한 것으로 강압적이었다”고 밝혔다.

◆사법부도 인정한 신군부의 강탈 = 사법부도 전두환 신군부가 동명목재를 강탈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강 이사장은 5공화국이 끝난 지난 88년 3월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는 과정에서 동명목재를 해산하고 재산을 강탈한 데 이의를 제기하고 97년 4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98년 11월 ‘신군부의 행위는 무효’라며 강 이사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000년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신군부의 강탈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무효로 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는 이유였다. 또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까지 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신군부가 동명목재를 강탈한 것은 인정했지만 신군부의 행위가 무효는 아니라는 게 최종 판결이었다. 결국 국가가 마음대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탈한 행위를 무효화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판사 출신 조성래 의원은 “80년 5월 광주시민을 학살한 신군부가 사주와 임원을 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한 채 고문을 자행하는 폭압적 분위기에서 백지위임한 것을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가능했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민·형사상 무효 사유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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