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의 힘!

지역내일 2007-04-16
증권업계, 적립식펀드 가입자 확대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은행권의 월급통장 고객을 빨아들이고 있다. 또 은행권의 수익증권 판매 증가에도 제동을 걸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내놓은 CMA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적립식펀드에도 가입하면 은행과의 이체수수료가 모두 면제되는 혜택을 주고 있어 증권업계의 적립식펀드 판매비율이 높아지고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증권사의 펀드판매비율은 지난해 11월에 60% 밑으로 떨어졌다. 12월말엔 58.8%까지 주저앉았다. 올들어서는 1월 57.8%, 2월과 3월엔 58.3%로 오히려 오르면서 하락세를 멈추는 분위기다. 반면 은행권은 올 1월말 39.7%로 최고점에 도달한 후 2월엔 39.2%, 3월엔 39.1%로 오히려 떨어지거나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적립식펀드의 대부분인 주식형펀드는 이러한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증권사에서 가입한 주식형펀드는 지난해 6월말 40.2%에서 연말엔 39.3%로 떨어졌지만 올 들어 1월엔 41.0%, 2월엔 42.2%, 3월엔 42.5%로 석달연속 증가했다. 은행은 지난해말 56.6%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올 3월말엔 53.6%로 석달만에 3.0%포인트나 내려앉았다.
메리츠증권 “증권사들이 CMA를 통해 적립식펀드에 가입할 경우 이체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CMA를 통한 주식형 수익증권 교차판매가 점차 커질 전망”이라며 “은행의 수익증권판매 강화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증권사 판매점유율 감소세가 둔화됐고 주식형 수익증권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통합법이 증권회사의 소액결제계좌 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소액결제계좌의 허용여부와 상관없이 증권사들의 CMA확대와 교차판매 증가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사들은 CMA계좌를 만들고 적립식펀드에 가입하면 온라인 은행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CMA계좌 금리는 4%대로 0.1~0.2%수준인 은행권 월급통장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이 제한돼 있어 불편하고 수수료도 부과된다. 특히 이체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높아 고객들의 불만이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이체수수료 면제혜택이 고객들을 상당히 유인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내 증권사 CMA는 2005년말 3122억원에서 지난해말엔 8조5482억원으로 급증했고 올들어서도 두달만에 11조3000억원으로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증권업협회 이상호 상무는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은행에서 20조원이 증권사 CMA계좌로 옮겨간다고 분석이 있었는데 자통법이 통과되기 전에 20조원 상당부분 넘어온 것으로 보면 은행에서 증권으로의 자금이동은 지급결제와는 상관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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