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한선 40%까지 인하 시급

지역내일 2007-04-19
지난 3월 6일, 이자제한법이 IMF의 권유로 폐지된 지 9년 만에 부활했다. 이자제한법이 없던 시절 미증유의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열풍 때문에 고통 받던 서민들은 고리대로 인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피해를 봤다. 이런 살인적 고금리가 더 이상 시장논리로 방치될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주로 저신용등급 서민들이 의존해온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서민들은 연66%라는 합법적 고리대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민생보호에 힘써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고리대를 막지도 못하는 껍데기 이자제한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때문에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본법 연70%, 시행령 연66%)을 이자제한법 상의 상한이자율(연40%)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부업제도 개선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공청회’에서 재정경제부 등 정부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연55%~60%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연리 상한을 55~60%대로 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여전히 폭리를 보장하고 있는데다가 이자제한법의 상한규정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결국 정부는 연40% 이상의 이자율을 사실상 폭리로 규정한 이자제한법과 무관하게, 대부업체의 폭리구조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금리를 낮출 경우 그나마 양성화된 업체들이 지하로 들어가 서민 피해가 극심해진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다르다. 폭리를 보장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대부업체의 양성화나 부작용 최소화가 아니라, 고리대의 양성화와 부작용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만 발생하게 된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연 수백%의 고리대가 횡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대부업체 양성화란 미명하에 폭리를 보장하고, 불법에 대한 단속·처벌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패한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금융감독당국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대부업체, 특히 대형업체의 눈치만 살피고 이들의 수익 챙겨주기에 앞장선 결과다. 심지어 대부업체의 연리를 30~40%로 낮추자는 기존 대부업법 개정안(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정부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신용도가 낮다는 것은 소득이 적다는 사정과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금융소외계층에게 잠시의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고리대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가계 파산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민생파탄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서민들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요소를 세밀히 조사하고,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안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을 우선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대부업체 수익 챙기기에만 급급할 경우 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 러시, 등록업체의 고리영업, 막강한 자금력과 인지도를 지닌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대부업체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더구나 대형 대부업체들은 공중파 방송에서 연예인 앞세운 광고를 대량으로 내보내며 금융소외계층들의 대부업체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 ‘한달간 무이자’라는 미끼에 현혹되어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들은 더욱 신용도가 낮아져 공금융기관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된다.
대부업체들의 무분별한 광고 공세는 마치 공짜로 마약을 주다가 중독이 되면 비싼 약값을 착취하여 중독자를 파탄상태에 빠트리는 마약판매조직을 연상케 한다. 고금리를 보장해야 불법사채로부터 서민 피해를 막는다는 재경부의 논리도 이 같은 마약판매조직의 변호론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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