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마라톤 대회 시 공무원 참가' 등 단신

지역내일 2001-03-04
SAKA 주최 3·1절 경축 하프 마라톤 대회에 한택수 부시장(사진, 우측에서 4번째)을 비롯해 의정부시 공무원 13명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의정부 시청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 참가단 중 8명이 10km 부문에, 5명이 20km부문에 출전했는데, 이들은 마라톤 거리를 전원 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km부문에 출전한 기획예산 담당관실 안기원(사진, 좌측에서 씨는 1시간 17분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평소 그의 기록을 14분 정도 단축한 것이다. 더욱이 이 기록은 일반 전문 선수급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 시 보건소 무료수중 치료
부제: 조양맥반석 사우나 도움으로 실시

지난 달 26일 오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의정부시 보건소는 거동 불편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무료 수중 치료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의정부 2동 소재 조양 맥반석 사우나의 도움을 받아 지난 98년 5월부터 매월 1회씩 실시해온 사업이다.
보건소는 지금까지 1,5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뇌졸중, 정신지체, 치매 환자들이 대부분인 환자들은 물속에서 걷기 연습과 앉고 일어서기 연습을 하는 등 수중 치료를 받았고, 이빈 머리방의 협조로 이미용 서비스도 받았다.
이 날 행사에는 보건소 소속 6명의 간호사의 지도하에 30여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해 도움을 주었다.

2001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 정리

의정부시가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이를 통해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하도록 하고, 주민등록 원장과 전산자료를 일제히 정비한다.
이 기간동안 통반장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이 통반별로 전수조사를 벌인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사람, 출생, 사망, 국외 이주에도 주민등록 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 허위 신고자 등을 가려낸다.
시는 주민등록 신고 기피자나 허위 신고자들이 이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시, 예산 현황 담은 책자 발간

의정부시가 2001년도 예산현황과 운영계획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배부하고 있다. 이 책자에는 시 예산 편성과정, 시 재정규모의 변동 추이가 나타나 있고, 세입, 세출 예산 항목 및 국도비 보조금 내역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의정부시 여성 합창단원 모집

지난 69년 창립된 바 있는 의정부시 여성 합창단(이하 시 합창단)이 새봄을 맞이해 단원을 모집한다. 그 동안 시 합창단은 통일예술제 및 회룡문화제 공연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다.
시 합창단은 새 단원을 보강해 오는 4월 개관될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내에 연습장소를 두고 더욱 왕성한 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시 또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놓았다.
이번에 모집하는 합창단원은 의정부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매주 화, 수요일 2회에 걸쳐 오전 10시-12시까지 연습할 수 있는 여성이다.
원서는 13일까지 시청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접수하며 14일날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문의 828-2482


「의정부 의제 21」보고회 및 정기총회 개최

「의정부 의제 21 추진 협의회」가 지난 28일 오후 2시, 지난 10개월 동안의 성과를 모아「의정부 의제 21」보고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의정부 의제 21 추진협의회」는 지난 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125명이 참여해 구성됐다. 이들은 그 동안 각 분과 별로, 각종 회합과 논의를 통해 의정부 지역의 환경 보전운동의 방향과 지역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의정부 의제 21」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의정부 의제 21」에는 시민들의 행동규범도 담겨져 있다.
이와 같은 「의정부 의제 21 추진 협의회」사업은 92년 브라질 리우의 유엔 환경 개발회의의 결의로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당시 179개국 정상들이 모인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각 지역별로 「지방 의제 21」을 만들어 실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주재: 국세청 콜센터(Call Center) 개통 안내

국세청에서는 지금까지 본청·지방청·세무서로 분산되어 있던 전화상담 창구를 한곳으로 통합한 광역전화상담센터(Call Center)를 설치하여 2001.3.3부터 실시하고 있다.
콜센터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전화번호를 남기면 다음날 상담직원이 전화하여 상담을 해 준다.)
▶ 콜센터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0060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요금으로 전문상담직원의 친절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인터넷 상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클릭하면 상담사례를 검색할 수 있으 며, 문의 내용은 48시간 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서면상담: 우편이나 FAX를 이용한 서면상담도 가능하다.
(우 110-70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국세청
FAX : 02-786-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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