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쇠고기 한우로 속여 팔아

87개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혐의 적발

지역내일 2007-04-24
일부 대형 음식점에서 수입육(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26일부터 4월6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한우전문점 등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대형 음식점 620곳을 대상으로 식육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이를 어긴 8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관할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기 안양의 ㄴ음식점과 인천 부평의 ㅁ음식점, 강원 원주의 ㄱ음식점 등 3곳은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단속에 걸렸다.
또 경기 용인의 ㄴ음식점과 경남 고성의 ㄱ음식점, 부산 사하의 ㄷ음식점, 서울 강동의 ㅅ음식점 등은 육우를 한우로 허위표시해 판매했다.
서울 전농동의 ㄷ음식점 등 10곳은 원산지와 쇠고기 종류를 표시하지 않았고, 서울 서초구 ㅁ음식점 등 13곳은 원산지 또는 쇠고기 종류를 표시하지 않았다. 경기 고양시 ㅎ음식점 등 57개소는 원산지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위반내용과 음식점 명단은 홈페이지(www.kfda. go.kr) ‘보도자료’란에서 볼 수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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