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입사포기율, 사기업의 4분의1

구직자 고용안정 선호 때문

지역내일 2007-04-25
어렵게 취업하고도 실제 입사는 하지 않는 ‘입사포기자’들이 공기업보다 민간대기업에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구직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최근 매출액 순위 100대 기업 중 지난해 하반기에 신입인력을 채용한 5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난 3월 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83.0%(44개 사)가 ‘최종 합격 후 입사를 포기한 지원자가 있었다’고 답했다.
채용인원으로 보면 8155명 중 입사포기자는 전체의 13.9%인 11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나눠보면 공기업 입사포기자 비율은 3.9%(947명중 37명)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대기업의 입사포기자 비율인 15.2%(7208명중 1097명)보다 무려 4분의1이나 낮은 수치다.
기업별 입사포기자 비율은 최종합격자 중 ‘1~5%이하 정도’가 입사를 포기했다고 밝힌 기업이 28.3%(15개 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6~10% 이하(18.9%) △0%(입사포기자가 없었다고 답한 기업, 17.0%) △21~25% 이하(11.3%) △11~15% 이하(9.4%) △16~20% 이하(5.7%) △36~40%이하(3.8%)등의 순이다. 또 최종합격 후 입사를 포기한 사람의 비율이 50% 이상인 대기업도 3.8%(2개사)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석유, 화학이 하반기에 전체 569명을 채용했지만 32.5%인 185명이 입사를 포기했다. 이외에 △조선 중공업이 1030명중 247명(24.0%) △기계 철강은 520명중 115명(22.1%) △유통 무역업은 462명중 76명(16.5%) △전기전자는 1821명중 297명(16.3%) △IT 정보통신은 450명중 34명(7.6%) △금융 보험업이 1048명중 66명(6.3%) △건설업은 1170명중 68명(5.8%)이 입사를 포기했다.
직종별로 보면 생산 기술직이 3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영업직(27.3%) △IT 정보통신직(13.6%) △마케팅(11.4%) △디자인(4.5%) △연구개발(2.3%) △재무 회계(2.3%)등의 순이다.
“인사담당자들은 입사 포기 이유에 대해 연봉수준, 근무지, 직무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면접점수가 좋은 상위 10% 이내 지원자들은 복수 합격해 저울질 한다”고 잡코리아는 전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