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이름 바꾸기 열풍’ 계속된다

올해 들어 매달 1만건 이상 신청

지역내일 2007-04-25
전과자·신용불량자도 개명 허가 … 법원 허가율 85~90%

전 사회적으로 ‘이름 바꾸기’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 대법원이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개명신청은 급격히 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개명신청건수는 올해 들어 1월 1만2515건, 2월 1만 1180건, 3월 1만1314건으로 매달 1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 대법원 결정이후 다음해 2월까지만 1만건 이상 접수되던 것이 올해는 3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명 허가율도 2004년 78.3%, 2005년 73.9% 머물렀으나 지난해 90.1%, 올해 85.8%로 10%P이상 높아졌다.
개명 허가율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개명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전과자나 신용불량자들도 개명신청을 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는 1심과 2심에서 기각된 전과자와 신용불량자들의 재항고 사건들이 수십 건 이상 계류 중이다.

◆집행유예 1번, 벌금형 3번 받고도 개명 = 법원은 개명신청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과조회, 출입국사실조회, 신용정보조회 등을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과가 있거나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전과가 있고 신용관리대상에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개명이 기각된 이 모씨에 대해 “원심 결정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또한 신용관리대상 정보란에는 주의거래처로 등재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항고인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할 목적에서 이 사건 개명신청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명이 될 경우 향후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나 연체내역 등을 파악할 때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은 이씨가 “호적상의 이름을 사용하면 단명과 액운을 피할 수 없어 다섯 살때부터 호적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파기환송심을 한 항소심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대법원이 전과자에 대한 개명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산지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양 모씨가 제기한 개명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공문서위조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개명을 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은폐해 그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위험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모 부장판사는 “법원이 전과자나 신용불량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순한 의도로 개명 하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현재 전과조회, 출입국사실조회, 신용정보조회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재판한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 세 가지 기준 외에 다른 판단 요건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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