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사채광고’의 전성시대다. 주변이 온통 사채를 빌려 쓰라는 유혹으로 넘실거린다. ‘24시간 대출 가능’, ‘담보나 보증 없이 전화 한 통화로...’, ‘최저금리 보장. 시도 때도 없이 날라오는 스팸 메일의 ‘사채 광고’다. 요즘은 TV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운 사채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연예인의 사채광고 출연을 둘러싸고 누리꾼들 사이에 뜨거운 찬반논쟁이 벌어질 정도다. 사채광고는 신문이나 생활 정보지, 버스나 지하철 광고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불황이 지속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가 엄격해지면서 요즘 ‘사채’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금리와 불법 추심행위 등 사채로 인한 피해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흔히 사채업자를="" 고리대금업자라고="" 한다.="" ‘고리대금(高利貸金)’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사채의="" 이자는="" 살인적이다.=""> 재정경제부가 2006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사채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21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백만원을 빌리면="" 1년="" 내로="" 원금="" 1백만="" 원에="" 이자="" 210만원을="" 더한="" 31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고금리="" 탓에=""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금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사채의 또 다른 얼굴은 폭력•협박 등 불법적인 추심행위다. 영어로 ‘사채업자’를 가리키는 표현 중에 ‘Loan Shark’라는 말이 있다. 우리말로 ‘Loan’은 ‘대출’, ‘Shark’는 ‘상어’다.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빚을 받아내기 위해 상어가 사람을 잡아 먹듯이 채무자를 괴롭힌다는 의미다. 실제 2002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사채) 피해 신고’ 현황을 보면 신고된 총 4,078건 가운데 ‘고금리’를 제외하면 ‘부당채권 추심(31.5%)’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감독원이 사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절대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87% 에 달하고 있다. 고금리와 불법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정부도 팔짱을 끼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2002년 만들어진 <대부업법>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사채업자도 시•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게 되어있다. 금리수준에도 규제가 있다. 3천만원 이하 금액은 금리를 연66%이내, 월 5.5%이내로 받아야 한다. 또 사채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폭행•협박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말 그대로 원칙일 뿐이다. 법에서 정한 것과는 달리 현실에선 사채업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법망과 단속을 피하고 공공연하게 법을 어기기 일쑤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채 이용자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금리인 연66%이하로 돈을 빌린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연리 300%, 700%, 심지어 1,000%도 넘는 고금리를 강요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정이 이러니 사채는 쓰지 않는 게 최선이다. 물론 금융기관의 벽은 높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채는 위험하니 쓰지 말라.”는 얘기는 물정 모르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 급전이 절박한 상황에서 “쉽고 빠르게 돈을 빌려준다.”는 말만큼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 ‘장미의 가시’처럼 사채 뒤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다. 시간이 걸리고 지금 당장 불편하더라도 절대 사채의 늪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문제든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예방이다. 무엇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사채를 이용하지 않도록 평소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보장성 보험은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보면 사채 이용자의 대부분이 ‘부도와 사업 실패’•’실직’등 절박한 이유 때문에 사채를 빌려 쓰고 있다. 따라서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유동성 확보와 보험가입 등을 통해 최소한의 예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급한 마음에 사채에 눈을 돌리기 보다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 예컨대, 카드대금 연체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리볼빙카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리볼빙카드는 고객의 신청과 카드사의 심사를 통해 카드대금의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잔여 대금의 결제가 연장되고 카드는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매달 일정금액을 꼬박꼬박 결제해야 하는 기존의 할부거래방식에 비해 여유가 있을 때마다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고, 연체가 아닌 일반 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한 제도다.
불가피하게 사채를 써야 한다면 되도록 등록업자를 고르고 불법 거래를 피해야 한다. 등록된 대부업체인가는 시•도청 대부업자 담당부서 또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홈페이지(www.kfu.or.kr)에 설치된 ‘등록대부사업자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대출 금액, 이율, 상환일, 중도상환 조건 등 계약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사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채와 제도권 금융의 관계는 꼭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와 비슷하다.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사교육 시장은 번창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제도권 금융이 자금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면 사채는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다. 누구나 사채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정부와 제도권 금융이 힘을 합쳐 돈이 절실한 사람들이 사채의 치명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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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이 지속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가 엄격해지면서 요즘 ‘사채’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금리와 불법 추심행위 등 사채로 인한 피해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흔히 사채업자를="" 고리대금업자라고="" 한다.="" ‘고리대금(高利貸金)’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사채의="" 이자는="" 살인적이다.=""> 재정경제부가 2006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사채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21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백만원을 빌리면="" 1년="" 내로="" 원금="" 1백만="" 원에="" 이자="" 210만원을="" 더한="" 31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고금리="" 탓에=""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금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사채의 또 다른 얼굴은 폭력•협박 등 불법적인 추심행위다. 영어로 ‘사채업자’를 가리키는 표현 중에 ‘Loan Shark’라는 말이 있다. 우리말로 ‘Loan’은 ‘대출’, ‘Shark’는 ‘상어’다.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빚을 받아내기 위해 상어가 사람을 잡아 먹듯이 채무자를 괴롭힌다는 의미다. 실제 2002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사채) 피해 신고’ 현황을 보면 신고된 총 4,078건 가운데 ‘고금리’를 제외하면 ‘부당채권 추심(31.5%)’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감독원이 사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절대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87% 에 달하고 있다. 고금리와 불법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정부도 팔짱을 끼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2002년 만들어진 <대부업법>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사채업자도 시•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게 되어있다. 금리수준에도 규제가 있다. 3천만원 이하 금액은 금리를 연66%이내, 월 5.5%이내로 받아야 한다. 또 사채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폭행•협박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말 그대로 원칙일 뿐이다. 법에서 정한 것과는 달리 현실에선 사채업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법망과 단속을 피하고 공공연하게 법을 어기기 일쑤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채 이용자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금리인 연66%이하로 돈을 빌린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연리 300%, 700%, 심지어 1,000%도 넘는 고금리를 강요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정이 이러니 사채는 쓰지 않는 게 최선이다. 물론 금융기관의 벽은 높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채는 위험하니 쓰지 말라.”는 얘기는 물정 모르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 급전이 절박한 상황에서 “쉽고 빠르게 돈을 빌려준다.”는 말만큼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 ‘장미의 가시’처럼 사채 뒤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다. 시간이 걸리고 지금 당장 불편하더라도 절대 사채의 늪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문제든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예방이다. 무엇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사채를 이용하지 않도록 평소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보장성 보험은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보면 사채 이용자의 대부분이 ‘부도와 사업 실패’•’실직’등 절박한 이유 때문에 사채를 빌려 쓰고 있다. 따라서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유동성 확보와 보험가입 등을 통해 최소한의 예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급한 마음에 사채에 눈을 돌리기 보다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 예컨대, 카드대금 연체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리볼빙카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리볼빙카드는 고객의 신청과 카드사의 심사를 통해 카드대금의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잔여 대금의 결제가 연장되고 카드는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매달 일정금액을 꼬박꼬박 결제해야 하는 기존의 할부거래방식에 비해 여유가 있을 때마다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고, 연체가 아닌 일반 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한 제도다.
불가피하게 사채를 써야 한다면 되도록 등록업자를 고르고 불법 거래를 피해야 한다. 등록된 대부업체인가는 시•도청 대부업자 담당부서 또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홈페이지(www.kfu.or.kr)에 설치된 ‘등록대부사업자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대출 금액, 이율, 상환일, 중도상환 조건 등 계약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사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채와 제도권 금융의 관계는 꼭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와 비슷하다.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사교육 시장은 번창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제도권 금융이 자금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면 사채는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다. 누구나 사채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정부와 제도권 금융이 힘을 합쳐 돈이 절실한 사람들이 사채의 치명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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