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한국토지공사 지역균형개발처장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수도권으로의 급격한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의 침체는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지역개발사업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의 지역개발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동시에 높은 서비스 수준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로 소요자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은 사업기간과 자금회수 기간이 길어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민간의 직접투자 및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발수요가 부족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구조적으로 적은데도 원인이 있으나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미흡한데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3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중앙정부 지원위주의 지역개발을 지방정부 주도의 적극적 수요창출 촉진정책으로 전환코자 하였다. 이 법에서는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위험을 분산하고 사업 주체간 또는 지자체간 사업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개발법인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개발법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개발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의 기업경영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법인의 설립이 대두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개발법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 역할과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단일 주체가 전담할 경우와 비교하여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분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에서 민간투자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 사업비용 조달문제이다. 지역개발법인의 설립은 사업의 위험 분산과 이익 창출을 동시에 도모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 금융부문의 참여는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하여 지역개발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셋째, 지역개발법인에 의한 사업시행시 공공부문 지분이 50% 이상일 경우 토지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은 토지매수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법인은 단일사업 뿐만 아니라 서로 관련성이 높은 복수의 사업들을 패키지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지역개발법인의 성공은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이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관건이다. 공공부문은 신속한 행정절차의 지원과 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담당하고, 민간은 창의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수익성 높은 사업을 계획・시행하고, 금융부문은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지역개발법인과 이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이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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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수도권으로의 급격한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의 침체는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지역개발사업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의 지역개발사업은 점차 대형화되고 동시에 높은 서비스 수준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로 소요자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은 사업기간과 자금회수 기간이 길어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민간의 직접투자 및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발수요가 부족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구조적으로 적은데도 원인이 있으나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미흡한데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3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중앙정부 지원위주의 지역개발을 지방정부 주도의 적극적 수요창출 촉진정책으로 전환코자 하였다. 이 법에서는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위험을 분산하고 사업 주체간 또는 지자체간 사업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개발법인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개발법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개발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의 기업경영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법인의 설립이 대두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개발법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 역할과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단일 주체가 전담할 경우와 비교하여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분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에서 민간투자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 사업비용 조달문제이다. 지역개발법인의 설립은 사업의 위험 분산과 이익 창출을 동시에 도모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 금융부문의 참여는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하여 지역개발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셋째, 지역개발법인에 의한 사업시행시 공공부문 지분이 50% 이상일 경우 토지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은 토지매수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법인은 단일사업 뿐만 아니라 서로 관련성이 높은 복수의 사업들을 패키지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지역개발법인의 성공은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이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관건이다. 공공부문은 신속한 행정절차의 지원과 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담당하고, 민간은 창의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수익성 높은 사업을 계획・시행하고, 금융부문은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지역개발법인과 이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이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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