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시안’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①결혼이민자, 단일민족 벽을 허문다

지역내일 2007-04-30
결혼이민자 급증, 순수혈통 대립 개념 극복해야 … 소통하려는 인식 전환 절실

오랜 기간 단일민족을 자부했던 한국.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 국제결혼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국제결혼 중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비율은 76%에 달했다. 한국 남성과 아시아권 출신 여성의 국제결혼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출신의 이민 여성들이 한국에 건너와 가정을 꾸리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증가로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들을 통해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다민족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한쪽의 가치를 강요하는 일방적 통합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문화를 만들고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이 다민족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과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과의 소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한국 사람이예요.‘코시안’이나 ‘혼혈인’이라 부르며 달리 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차별이란 것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 이자벨(25)씨는 코시안이라는 단어에 여러번 상처를 입었다. 코시안이라는 단어를 통해 ‘혼혈’을 순수혈통의 대립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일본 출신 여성 이민자 시즈코(44)씨도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코시안’으로 집단화해 부르기보다 개인의 이름으로 불러주길 원했다. 시즈코씨는 “한국 사람들도 아시아인인데 왜 코시안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는지 모르겠다”며 “일본에서도 혼혈인을 지칭하던 단어는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 집단화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묶어서 부르면 그것은 차별의 도구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차별 조장하는 단어 자제해야 =국제결혼으로 결혼이민 가족이 급증하면서 편견을 담은 ‘말’과 인식부터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의미가 변질된 ‘코시안’(Kosian)이라는 단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시안은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등장한 단어다.
본래는 한국인(Korean)과 아시아인(Asian)의 합성어로 국제결혼 2세나 한국에 거주하는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는 단일민족 속의 ‘혼혈 집단’ 혹은 이질적 사람들이라는 차이를 부각시키는 의미로 변질됐다.
정부와 사회학자들은 정책상 이들을 명명할 때 ‘결혼이민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결혼으로 가정을 맺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말에서 ‘결혼’을 강조하는 것은 가정의 중요성 때문이다. 결혼이민자들은 우리 사회의 2세를 생산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근간인 가정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 한국인 개념을 바꾼다 = 결혼이민자는 다민족 사회의 원동력이 될 이른바 ‘21세기 신한국인’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8쌍중 1쌍이 국제결혼을 했다. 농촌에서는 3쌍중 1쌍이 결혼이민자 가족이 됐다. 몇 년 내에 이들 사이에 태어난 2세도 급증할 전망이다.
결혼이민 여성 대다수가 본인을 ‘한민족’이라고 응답한 것도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조사에서 ‘자신이 어떤 민족 집단에 속하냐’는 질문에 응답여성의 38.1%가 ‘한민족’이라고 응답했다. ‘둘 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31.4%에 달했다. 결혼이민자 10명중 7명은 본인을 한민족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의 풍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여성이민자 60.9%가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는 결혼이민자 가족 2세 비율이 학교에서 대폭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가치관 변화에도 영향 미쳐 = 결혼이민자는 가치관 변화에도 촉매가 될 전망이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 출신일지라도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온 여성들의 가치관은 한국 여성들의 그것과 크게 다른 경우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 E(38)씨는 “필리핀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거의 동등하게 집안일을 한다”며 “자녀들에게는 집안일을 남녀가 반드시 함께 하는 것으로 교육시킬 예정이고 이런 교육이 자녀들의 국제적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범정부적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7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초 시행된다. 결혼이민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국어 및 제도·문화 교육을 받고 그 자녀도 교육 및 보육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지원프로그램도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가정정책위원회’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추진점검팀이 구성돼 사업 중복을 막고, 전국 38개 결혼이민가족가족지원센터는 민간 부분과 관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특별취재팀 = 안찬수 김선일 전예현 정원택기자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