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에 알려진 ‘이상한’ 압수수색

휴일이라고 사무실은 연기 … “증거 없애라 시간 준 꼴”

지역내일 2007-05-02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일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수사 허점만 노출했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이 김 회장 자택과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하루 전에 알려진데다 ‘근로자의 날’ 휴일을 이유로 한화그룹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연기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1일 오후 2시쯤 강대원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단을 보내 김 회장의 가회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2시간30여분 동안의 수색으로 찾은 증거물들은 고작 한 상자 분량이 전부였다.
강대원 수사과장은 “압수수색이 당초 기대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압수수색 하루 전 정보가 새나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영장신청 얘기가 어떻게 나갔는지 조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저녁 김 회장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장과 서울 북창동 ㅅ클럽에서 별이 두 개 달린 모자를 쓰고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1일 오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쯤 김 회장 자택으로 향했다.
폭력혐의로 경찰에게 압수수색을 처음 당하는 재벌로 기록된 김 회장 측은 오히려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한화 측 변호사와 직원들은 경찰 도착 전부터 미리 나와 있었다.
한화 측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간까지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경찰과 한화 측의 협의설이 등장하기도 했다.
증거 은닉이나 폐기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나 청구는 목적 달성을 위해 철저한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자 경찰 내부에서도 자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선 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압수수색 정보가 공개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법조계도 경찰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한 현직 판사는 “판사생활을 시작한 이후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미리 안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상대가 증거를 없애도록 공식적으로 시간을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호 기자 hoy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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