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원 17인 ‘다문화 가족 지원법’ 발의

지역내일 2007-05-03 (수정 2007-05-03 오전 10:13:07)




장향숙의원 등 열린우리당의원 17인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모의 불법체류와 상관없이 자녀의무교육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전체 결혼 중 11.9%인 약 4만 건이 국제결혼이고 농어촌 기혼 남성의 41%가 국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뤘다”고 설명하고, “특히 2010년경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중 국제결혼 2세의 비율이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 5년마다 다문화가족지원 계획수립 △ 다문화가족정책 실무위원회 설치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적응을 위해 국어 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 습득 교육 실시 △ 부모의 불법체류 여부에 상관없이 의무교육을 실시 등 이다.
이들 의원들은 “세계화 시대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은 미래 한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결혼 이민자와 그 2세들도 다 같은 한국인이라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때 상생 협력하는 미래 사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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