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10일 대전방송이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 퇴사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전방송은 인권위 결정내용을 사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에게 알리고 관리자와 여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통보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대전방송에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 퇴사 관행에 대한 개선책과 재발방지책 등을 수립, 시행하고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을 직원들에게 알릴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지호 기자 hoy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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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대전방송에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 퇴사 관행에 대한 개선책과 재발방지책 등을 수립, 시행하고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을 직원들에게 알릴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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