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통합지원 근거 마련

③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의미와 과제

지역내일 2007-05-14
법적 지위·처우개선 필요성 명시 … 국어 교육·보육지원 등

유엔이 발표한 ‘국제적인 인구 이동에 대한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태어난 국가를 떠나 외국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세계적으로 1억9100만명에 달했다. 노동력도 상품과 자본처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국경을 넘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995년 1600만명이던 출입국자 수가 2005년 320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0년에는 50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결혼 건수 대비 국제결혼 비율도 2000년 3.7%에서 2005년 13.6%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은 무려 35.9%에 달하고 있다. 1990년 4만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6년 10월 현재 92만 명을 넘어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재한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에 나섰다.
장래 국민이 될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와 이민자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비용과 사회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오는 7월초부터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에 대해 체계적인 국어·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이민자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과 보육 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법의 골자다.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즐긴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표 참조).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김영근 기획홍보팀장은 “법무부가 마련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본격 시행된다”며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국어·제도·문화 교육을 제공받으며 그 자녀도 교육·보육을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아울러 우리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재한 외국인과 영주권자, 난민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또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하는 등 재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영주권자나 과거 국적보유자의 자유로운 입국 및 경제활동도 보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출입국·체류 관리 △국적 부여 △차별방지 △인권옹호 △법적 처우 등의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부처별로 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되던 재한외국인 정책을 종합적·거시적으로 관리·조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법안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납과 폭행,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등 인권침해를 막고 난민 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