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등 실질적 후속방안 나와야

지역내일 2007-05-14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통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한 외국인을 둘러싼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도록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해마다급증해왔다. 반면 재한외국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국제결혼과정의 사기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가족 마찰 등 각종 문제를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봉사활동으로 풀어가려는 경향이 강했다.
오윤자 동대문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장은 “법안 통과를 계기로 재한외국인에 대해 전 사회가 관심을 갖고 실질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 구체적 후속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윤자 센터장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 받거나 규제를 받지 않으면 법안이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며 “시행령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했던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 통합 과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원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한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동안 각 사회단체와 지자체, 시민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며 “선심성 사업이 늘고 수혜자에게 오히려 심리적 부담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마련 △한국어 교육 전문교사 등 전문 인력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부처별 의견교환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것”이라며 “법안을 통해 큰 흐름을 만들고 각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정책은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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