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좌익활동 독립운동 인정

진실화해위, 신간회 평북사건 진실규명 … 부일장학회 사건은 결정 못내

지역내일 2007-05-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진실화해위원회)는 15일 제43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상윤의 신간회 평북철산지회 결성활동사건’과 ‘박창래 여수수산학교 학생독립운동규명’에 대해 일제하 독립운동으로 인정했다.
정상윤 사건은 1928년 8월 정상윤(1905년생)이 명치대학교 3년 재학 중 평안북도 철산군 신간회지회 설립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 8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풀려난 사건이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비록 좌익일지라도 독립운동 사실은 인정해야한다”고 판정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문헌자료 조사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이 사건에서 정상윤이 1928년 8월 12일 신간회 철산지회 발기인대회에서 사회를 보는 등 회의를 진행했으며, 1928년 8월 19일 신간회 철산지회 설립대회에서는 개회사를 낭독했고 회원들과 함께 집행부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박창래 사건’에 대해서도 독립운동으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은 1930년 박창래(1914년생)가 여수공립 수산학교 2학년에 재학 중 학생독립운동 비밀결사 조직인 독서회 활동으로 관련자 21명과 함께 퇴학처분을 당하고 일제에 검거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던 사건이다.
위원회는 박창래가 1930년 3월 발족된 여수수산학교의 독서회활동을 하면서 일제의 한반도 차별정책과 식민지 교육에 불만을 품고 조국의 독립운동에 나설 것을 결심하고, 동료 학생들과 함께 항일의식을 고취하며 항일투쟁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또 박창래는 1930년 9월 독서회 회원들의 활동이 일제에게 발각되어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구속 수감됐으며, 1931년 9월 4일 동료 13명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박창래가 일제 강점기 ‘독서회’를 통해 반일 사상을 가지고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제43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의혹사건’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진실규명 결정을 다음 회의로 연기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강제헌납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세부 내용에서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어 진실규명 결정을 29일 열리는 제44차 전원위원회로 넘겼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3일과 17일 각각 열렸던 2차례의 전원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을 안건으로 다뤘지만 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부일장학회 사건은 5·16 군사쿠데타 이듬해인 1962년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중앙정보부를 통해 이 장학회의 소유자인 김지태씨를 국내재산 해외도피 혐의로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국가에 헌납했다는 내용의 의혹 사건이다.
부일장학회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가 2005년까지 12년간 이사장직을 맡은 정수장학회의 전신이며 MBC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언론계와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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