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직원이 “비리 폭로” 협박하기도

전직 경리직원 16억 횡령 후 협회 압박 … 전임 집행부 비리의혹 수사로 확대

지역내일 2007-04-27
대한의사협회(의협)가 7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의협 경리팀에 근무한 직원이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회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99년부터 2004년까지 의협 경리팀에서 자금입출금 업무를 담당했던 장 모(34)씨는 2003년 5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협회 문서를 위조해 16억원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협회 자금을 횡령했다.
장씨는 해외로 도주하기 전 협회에 연락해 “내가 횡령한 사실을 고발하면 의협의 비리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횡령사건과 협박은 이후 계속된 의협 내부의 비리공방 출발점이 됐다.
장씨는 도피 생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년7개월여만에 검찰에 자수했고 구속기소됐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특경가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당시 의협이 관리하는 자금의 입출금을 담당했고 비리 폭로로 협회를 협박했던 정황으로 볼 때 과거 의협 집행부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밝힐 주요 수사대상이다.
협회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3년간 7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상당수 금액을 ‘의료정책 입법활동비’로 썼다는 의혹은 검찰이 주목하는 지점이다. 검찰은 관련 자료 분석과 함께 장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6일 협회 간부와 자문위원, 회계팀 직원 등 8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의정회 사업추진비 3억여원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또 장 회장이 직무를 맡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의정회가 사용한 운영자금 6억4000여만원 중 증빙자료 없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2억7000여만원 등의 용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윤여운 이경기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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