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희롱 … “꼼짝마”

‘취중 문자’ 성희롱 구청 직원 감봉

지역내일 2007-05-02
공직사회에선 ‘취중’ 성희롱도 용납 안된다.’
서울시가 최근 동료에게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한 구청 직원에게 감봉3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와 구청에 따르면 ㅅ구청 7급 직원 ㅇ씨는 최근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3월 구청 승진인사 후 동료 직원에게 ‘취중’ 문자로 성희롱을 한 혐의다. 구의회에 근무하는 후배 직원 ㄱ씨가 승진하자 평소 의원들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먹이며 ‘어떤 의원한테 몸을 팔았느냐’는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ㄱ씨는 다음날 남편과 함께 메시지가 저장된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는 현행법상 단 한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구청 감사과에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서울시에 징계요청을 한 뒤 해당 직원을 다른 구청으로 전보 발령냈다. ㅇ씨는 동사무소에 배치됐다. ㄱ자치구의 한 여성공무원은 “일부에서는 술김에 문자 한번 잘못 보낸 일로 그럴 것까지 있느냐’ 분위기도 있었지만 감사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징계요청한데 대해 여직원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구청에서는 ‘술을 마신 뒤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느냐’ 여부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역시 처음에는 중징계를 검토했으나 마지막에 경징계로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독립된 인사위원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감봉3월도 가벼운 징계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