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범위 노사입장 팽팽

“쟁의권 제한 반대” … “공익 담보돼야”

지역내일 2007-05-03
노사관계로드맵 입법화 과정에서 마련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대상 업무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3일 공개토론회가 서울 63빌딩에서 노동부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5월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했으나, 노사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필수공익사업에 기존 철도·도시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 한국은행 이외에 항공운수 및 혈액공급사업이 추가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업종별 전담반에 참여해온 각 필수공익사업별 노사단체 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노조측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유지율 등을 가급적 노사협정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자고 했다. 사측은 이와 달리 공익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유지운영 수준 등을 보다 상세하게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생존 필수서비스의 경우 연관업무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필수유지업무로 설정될 필요가 있으나, 철도·석유 등 최소서비스 분야는 그 범위를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이상수 장관의 방문을 받고 필수유지업무 범위 논의를 위한 전담반에 참여하겠다고 노동부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전반적인 논의에만 2회 참석해 원론적인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전담반 회의엔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필수업무유지제도는 세계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지 않다”며 “공익위원 안은 쟁의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수준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4월말까지 노사단체,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업종별 5개 전담반을 구성,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의 논의결과와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정부시안을 마련, 입법예고하는 등 공식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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