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폭행 축소의혹’ 수사

검찰, 특수부·마조부 배당 유력

지역내일 2007-05-28
검찰은 28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늑장대처와 축소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가 접수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나 특수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기업과 경찰, 조직폭력배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철저하게 재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서로 첩보가 이첩되는 과정 △한화 측의 경찰 고위 간부를 통한 수사 무마 시도 여부 △경찰 지휘부의 늑장수사 지시 여부 △조직폭력배 오 모 씨의 출국 경위 등을 차례로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 자체 감찰 결과 경찰청장을 지낸 최기문 한화그룹 고문이 3~4월 사이 서울경찰청의 홍영기 청장과 김학배 형사부장, 한기민 형사과장, 남대문경찰서의 장희곤 서장, 강대원 수사과장 등 5명에게 한 두 차례씩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화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김 회장의 1차 구속수사 시한이 27일 만료돼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했다. 검찰은 2차 구속수사 시한을 앞둔 다음 달 초 김 회장과 사건 관련자 등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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