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심재덕 시장 뇌물혐의 기소

지역내일 2001-03-28 (수정 2001-03-29 오전 7:01:15)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성덕)는 28일 아파트 인허가와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2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한 심재덕(62)
수원시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심 시장에게 2억원을 준 N주택㈜ 대표 박 모(36)씨와 3000만원을 준 S건설㈜ 대표
최 모(64)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N주택 대표 박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아 돈 세탁을 거쳐 심 시장에게 전
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 시장의 수행비서 심 모(36)씨와 전직 비서 다른 심 모(40)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심 시장은 박씨가 아파트건설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 등으로 전·현직 비서 두 심씨를
통해 제공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매(2억원)를 시장실에서 전달받은 혐의다.
그러나 지난 12일 구속된 심 시장은 “건설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심 시장의 뇌물수뢰건은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