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성덕)는 28일 아파트 인허가와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2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한 심재덕(62)
수원시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심 시장에게 2억원을 준 N주택㈜ 대표 박 모(36)씨와 3000만원을 준 S건설㈜ 대표
최 모(64)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N주택 대표 박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아 돈 세탁을 거쳐 심 시장에게 전
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 시장의 수행비서 심 모(36)씨와 전직 비서 다른 심 모(40)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심 시장은 박씨가 아파트건설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 등으로 전·현직 비서 두 심씨를
통해 제공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매(2억원)를 시장실에서 전달받은 혐의다.
그러나 지난 12일 구속된 심 시장은 “건설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심 시장의 뇌물수뢰건은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건설업체로부터 2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한 심재덕(62)
수원시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심 시장에게 2억원을 준 N주택㈜ 대표 박 모(36)씨와 3000만원을 준 S건설㈜ 대표
최 모(64)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N주택 대표 박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아 돈 세탁을 거쳐 심 시장에게 전
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 시장의 수행비서 심 모(36)씨와 전직 비서 다른 심 모(40)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심 시장은 박씨가 아파트건설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 등으로 전·현직 비서 두 심씨를
통해 제공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매(2억원)를 시장실에서 전달받은 혐의다.
그러나 지난 12일 구속된 심 시장은 “건설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심 시장의 뇌물수뢰건은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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