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컨벤션시티21 좌초되나

경기도 행정타운부지 제공요구로 막판 줄다리기

지역내일 2001-03-29 (수정 2001-03-30 오후 1:32:22)
수원시가 컨벤션시티21 사업과 관련, 경기도의 압력으로부터 막판에 내몰리면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
다.
수원시는 컨벤션시티21 사업과 도가 요청하는 종합행정타운부지 제공요구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하
는 기로에 서게된 때문이다. 시는 도와의 막판조율에 기대를 걸고 있기는 하지만’도의 본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입장 = 도는 최근 시가 장안구 이의동 일대에 건설할 예정인 컨벤션시티21 지구단위계획 변
경 등의 결정신청에 대해 2300세대의 아파트 건설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
려했다. 이어 임창열 경기지사는 28일 수원시가 행정타운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치 않으면 도청을
타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임 지사는 이날 ‘기우회 3월중 월례회의’를 통해 “최근 이의동에 건설할 예정인 수원 컨벤션시티
21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의 결정신청을 반려하면서 도단위 행정타운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 밝히고 ‘수원시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지사는 또 컨벤션시티21
반려이유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가 없는 순수 정보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정보산업단지로
승인을 요청하면 고려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아파트건설 불가’입장을 재천명했다.

◇수원시 입장 = 수원시의 입장은 한마디로 막막하다는 것.
시는 당초 도가 컨벤션시티21 사업을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달았지만 실제로는 도청이
전부지 때문이라고 판단, 행정부지 보완을 통해 재승인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 지사가 아파트 건설 불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는 있지만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건설이 안되면 사업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
기 때문에 시는 도의 요구를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도가 겉으로
는 행정타운 부지와 컨벤션시티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시는 사
실상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컨벤션시티21 공동사업자인 현대건설측도 ‘아파트 건설이 안될 경우 사업자체를 추진할 수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행정타운부지 확보와 컨벤션시티21사업이 이같은 연계성을 갖고 있는 상
황에서 수원시의 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도와 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옳은
것 아니냐”는 시 관계자의 말속에서도 도에 대한 야속함과 항변, 고민이 얼룩져 보인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