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명예행정관도 장기집권 안돼
광진구 주민참여제도 정비 중
명예직도 10년 이상 연임하면 권력화될 수 있다.
서울 광진구가 통장 명예행정관 등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광진구는 특히 주민들 지적이 많은 통장과 명예행정관 임기, 각종 위원회와 직능단체 회원 중복 위촉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들 주민참여제도가 소수의 주민들에게 편중되다시피 하면서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16개동 통장 366명 중 122명이 새로 임명됐다. 10년 이상 위촉된 통장의 경우 다른 주민들에게 기회를 양보하도록 조례를 바꿨다. 대신 60세로 돼있던 나이제한은 고령화 시대에 맞게 65세까지 완화시켰다. 통장에게는 사진과 임명기간이 명시된 신분증을 배부해 주민들이 지역 통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1995년부터 참여행정의 한 방법으로 도입해온 명예행정관은 128명에서 64명으로 대폭 줄이고 ‘직급’을 없앴다. 명예구청장 명예국장 등 주민간 직급에 따른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간 활동하다보니 친목모임화 되는 단점을 바로잡기 위해 2회 연임 규정을 신설했다.
광진구는 이와 함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해 주민 주도형 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정비 중이다. 현재 광진구에는 50개(심의40, 자문9, 의결1)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1차 조사 결과 기능 중복, 회의 실적저조 등 형식적인 운영과 주민 참여에 있어서도 아주 저조하거나 소수의 주민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구는 오는 6월까지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위촉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구청장 표창장 수여방식 개선에 들어갔다. 각종 행사 등에서 관례적으로 표창장이 수여돼왔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지난해에만 2600여건에 달할 정도였다. 광진구는 표창 수를 연차적으로 50% 이상 줄여 실질적인 상의 의미를 더하기로 했다. 기존 부상품도 광진구 소식지인 ‘아차산메아리’에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정송학 완진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 주민참여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각종 위원회와 통·반장 명예행정관 등 인적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해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실질적으로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송파구
1통은 15개반으로 구성
1반은 40가구로 구성
20개반, 60가구로 구성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주민참여기회 확대와 장기화 직업화 방지
예비군 재향군인 중 30~50세, 민방위 대원 중 60세 이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64세이하의 자로 새로운 지역일꾼 발굴로 구정 대변자 역할 수행
직무교육과 함께 각종 구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강서구
임기 2년에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도록
통장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광진구 주민참여제도 정비 중
명예직도 10년 이상 연임하면 권력화될 수 있다.
서울 광진구가 통장 명예행정관 등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광진구는 특히 주민들 지적이 많은 통장과 명예행정관 임기, 각종 위원회와 직능단체 회원 중복 위촉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들 주민참여제도가 소수의 주민들에게 편중되다시피 하면서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16개동 통장 366명 중 122명이 새로 임명됐다. 10년 이상 위촉된 통장의 경우 다른 주민들에게 기회를 양보하도록 조례를 바꿨다. 대신 60세로 돼있던 나이제한은 고령화 시대에 맞게 65세까지 완화시켰다. 통장에게는 사진과 임명기간이 명시된 신분증을 배부해 주민들이 지역 통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1995년부터 참여행정의 한 방법으로 도입해온 명예행정관은 128명에서 64명으로 대폭 줄이고 ‘직급’을 없앴다. 명예구청장 명예국장 등 주민간 직급에 따른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간 활동하다보니 친목모임화 되는 단점을 바로잡기 위해 2회 연임 규정을 신설했다.
광진구는 이와 함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해 주민 주도형 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정비 중이다. 현재 광진구에는 50개(심의40, 자문9, 의결1)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1차 조사 결과 기능 중복, 회의 실적저조 등 형식적인 운영과 주민 참여에 있어서도 아주 저조하거나 소수의 주민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구는 오는 6월까지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위촉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구청장 표창장 수여방식 개선에 들어갔다. 각종 행사 등에서 관례적으로 표창장이 수여돼왔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지난해에만 2600여건에 달할 정도였다. 광진구는 표창 수를 연차적으로 50% 이상 줄여 실질적인 상의 의미를 더하기로 했다. 기존 부상품도 광진구 소식지인 ‘아차산메아리’에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정송학 완진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 주민참여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각종 위원회와 통·반장 명예행정관 등 인적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해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실질적으로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송파구
1통은 15개반으로 구성
1반은 40가구로 구성
20개반, 60가구로 구성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주민참여기회 확대와 장기화 직업화 방지
예비군 재향군인 중 30~50세, 민방위 대원 중 60세 이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64세이하의 자로 새로운 지역일꾼 발굴로 구정 대변자 역할 수행
직무교육과 함께 각종 구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강서구
임기 2년에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도록
통장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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