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5일 구속기소

검찰, 경찰 감찰 결과 분석 후 관련자 소환 예정

지역내일 2007-06-04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서범정 부장검사)는 5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3일 “구속 시한에 맞춰 이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기소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수사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5일 김 회장 일행 등 피의자를 개별적으로 일괄 사법처리하기 위해 주말인 2~3일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청사에 나와 공소장 작성 등 막바지 작업을 벌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이번 사건의 늑장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한화그룹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만간 압수물과 경찰의 감찰 결과를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환 대상은 이미 1차 조사를 받은 강대원 전 수사과장과 경찰이 수사의뢰한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장희곤 남대문 경찰서장,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기문 전 청장과 유시왕 고문에 대한 통신사실 조회 등을 통해 이택순 경찰청장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직 경찰 총수에 대한 조사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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