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종 아동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 잃어버린 아이들의 집에 돌아오는 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아이를 잃어버린 가정이 많았던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2006년에 실종된 비장애아들은 모두 7064명. 이중 장기실종 아동으로 등록돼있는 아동은 19명이다. 단순 계산상으로도 99%가 넘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나마 이 19명도 지난해부터 법률상 아동의 범위를 14세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늘어난 수치다. 예전과 같이 만 8세 이하의 아이들을 못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역시 실종된 1만406명 중 장기 실종된 158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왔다.
장기실종 아동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첫 번째로 꼽고 있다.
실종전문기관 관계자는 “얼마 전만 해도 이 동네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고 바로 옆 동네에서 아이가 발견돼도 아이를 못 찾는 경우가 있었다”며 “최근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처음으로 실종아동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01년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지방청은 예전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전국적인 통합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갖춰진 것은 2004년이다. 경찰청에 실종아동찾기센터를 개소하면서 전국적인 망이 만들어졌다.
이때부터 실종아동에 대한 신상이 전국 인터넷망을 통해 공유되면서 길 잃은 아이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유전자 기술도 이용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 함께 하는 DNA활용 실종아동찾기 사업이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의 얼굴이 달라져도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유전자 채취가 시작된 것은 2004년 5월부터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관리되는 DNA만 1만6000여건이다. 현재까지 59명이 이를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
또 다른 계기가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실종아동에 대한 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실종아동의 범위가 14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연령과 상관없이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됐다.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이나 시설은 반드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아이를 잃어버린 가정이 많았던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2006년에 실종된 비장애아들은 모두 7064명. 이중 장기실종 아동으로 등록돼있는 아동은 19명이다. 단순 계산상으로도 99%가 넘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나마 이 19명도 지난해부터 법률상 아동의 범위를 14세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늘어난 수치다. 예전과 같이 만 8세 이하의 아이들을 못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역시 실종된 1만406명 중 장기 실종된 158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왔다.
장기실종 아동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첫 번째로 꼽고 있다.
실종전문기관 관계자는 “얼마 전만 해도 이 동네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고 바로 옆 동네에서 아이가 발견돼도 아이를 못 찾는 경우가 있었다”며 “최근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처음으로 실종아동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01년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지방청은 예전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전국적인 통합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갖춰진 것은 2004년이다. 경찰청에 실종아동찾기센터를 개소하면서 전국적인 망이 만들어졌다.
이때부터 실종아동에 대한 신상이 전국 인터넷망을 통해 공유되면서 길 잃은 아이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유전자 기술도 이용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 함께 하는 DNA활용 실종아동찾기 사업이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의 얼굴이 달라져도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유전자 채취가 시작된 것은 2004년 5월부터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관리되는 DNA만 1만6000여건이다. 현재까지 59명이 이를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
또 다른 계기가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실종아동에 대한 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실종아동의 범위가 14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연령과 상관없이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됐다.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이나 시설은 반드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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