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지난 60년대 말 동소문동 하천 복개지에 지어진 지상 4층짜리 성북상가아파트 OB동을 철거하고 이곳 성북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99년 안전진단에서 내구연한 연장이 불가능한 위험판정(D급)을 받은 이 건물 입주자들은 이달 중순까지 이주가 완료될 예정이다.
성북구는 이에 앞서 입주해 있던 주택 78가구, 점포 31곳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무리했으며 5억9000여만원을 들여 오는 7월까지 이 건물을 완전 철거할 계획이다.
또 성북천 복개지에 있는 나머지 주상복합건물 6채도 현재 남은 2∼6년의 내구연한을 감안해 주민이주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철거할 방침이다.
성북구는 이지역을 자연하천 형태의 옛모습으로 복원한 후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99년 안전진단에서 내구연한 연장이 불가능한 위험판정(D급)을 받은 이 건물 입주자들은 이달 중순까지 이주가 완료될 예정이다.
성북구는 이에 앞서 입주해 있던 주택 78가구, 점포 31곳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무리했으며 5억9000여만원을 들여 오는 7월까지 이 건물을 완전 철거할 계획이다.
또 성북천 복개지에 있는 나머지 주상복합건물 6채도 현재 남은 2∼6년의 내구연한을 감안해 주민이주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철거할 방침이다.
성북구는 이지역을 자연하천 형태의 옛모습으로 복원한 후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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