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응 전략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가까스로 막아냈던 이명박 후보에게 또한번의 검증 국면이 몰아닥치고 있다. 이 후보 검증의 최대 복마전이라고까지 일컬어지던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이 문제됐다. 이 후보측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검증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재정씨 땅 224만㎡ 논란 = 2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전국 각지에 소유하고 있는 47필지 224만㎡(67만여평)의 부동산의 실소유주 논란의 파장이 세지고 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강남은 물론, 경기 화성·가평, 충남 당진군, 충북 옥천, 대전시 유성, 강원 고성·평창, 경북 군위·영주 등에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 중 당진땅은 80년대 아산신항 건설 발표에 이어 90년 한보철강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올랐고, 고성땅은 김씨가 매입한 지 한달 뒤에 국세청이 지가 급등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이 후보의 형 상은씨와 공동명의로 산 서울 도곡동 땅 6553㎡를 95년 263억원에 팔았는데 이 중 145억은 김씨 몫이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김씨는 2년 후인 97년 9월 빚 4억여만원을 갚지 못해 논현동 자택을 가압류당한 바 있고, 97년 11월에도 빅 2억 6000만원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후보측의 유승민 의원은 “김씨가 불과 몇억의 빚을 갚지 못했다니 김씨가 진짜 소유주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장 시절 도덕성 논란도 = 또 하나 터져나온 문제는 이명박 후보가 시장 때 개인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직무수행을 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시 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 건물 두 채가 있는 서울 서초구 법조단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정비계획’을 구청에 내려보내 결국 제한이 풀렸다.
또 서울 은평뉴타운 사업지구에는 이 전 시장의 큰형제들의 땅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특히 이 땅은 이 후보와 이상득 부의장도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93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직전 제3자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조카에게 돌아온 뒤에 2005년 10월 SH공사에 수용됐던 것으로 보도돼 편법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측은”그 땅은 부친이 30년 전에 매입해서 자식들이 공동상속받은 것이다. 뉴타운과는 관계없다”며 “이 후보의 지분은 43평으로 이상은씨가 관리해왔고 93년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해명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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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씨 땅 224만㎡ 논란 = 2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전국 각지에 소유하고 있는 47필지 224만㎡(67만여평)의 부동산의 실소유주 논란의 파장이 세지고 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강남은 물론, 경기 화성·가평, 충남 당진군, 충북 옥천, 대전시 유성, 강원 고성·평창, 경북 군위·영주 등에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 중 당진땅은 80년대 아산신항 건설 발표에 이어 90년 한보철강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올랐고, 고성땅은 김씨가 매입한 지 한달 뒤에 국세청이 지가 급등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이 후보의 형 상은씨와 공동명의로 산 서울 도곡동 땅 6553㎡를 95년 263억원에 팔았는데 이 중 145억은 김씨 몫이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김씨는 2년 후인 97년 9월 빚 4억여만원을 갚지 못해 논현동 자택을 가압류당한 바 있고, 97년 11월에도 빅 2억 6000만원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후보측의 유승민 의원은 “김씨가 불과 몇억의 빚을 갚지 못했다니 김씨가 진짜 소유주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장 시절 도덕성 논란도 = 또 하나 터져나온 문제는 이명박 후보가 시장 때 개인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직무수행을 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시 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 건물 두 채가 있는 서울 서초구 법조단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정비계획’을 구청에 내려보내 결국 제한이 풀렸다.
또 서울 은평뉴타운 사업지구에는 이 전 시장의 큰형제들의 땅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특히 이 땅은 이 후보와 이상득 부의장도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93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직전 제3자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조카에게 돌아온 뒤에 2005년 10월 SH공사에 수용됐던 것으로 보도돼 편법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측은”그 땅은 부친이 30년 전에 매입해서 자식들이 공동상속받은 것이다. 뉴타운과는 관계없다”며 “이 후보의 지분은 43평으로 이상은씨가 관리해왔고 93년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해명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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