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국제결혼 지원조례 중단하라”

지역내일 2007-07-04 (수정 2007-07-05 오전 8:13:37)
청원군의회 조례 제정 추진에 반발

충북 청원군의회가 추진 중인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와 충북여성민우회 등 충북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청원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지자체가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은 국제결혼중개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지방정부가 나서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군의회는 청원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미혼자가 국제결혼을 할 때 최고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김순자 간사는 “국제결혼 비용 지원이 아닌 국제결혼가정 정착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청원군의 예산이 생색내기 결혼보조금이 아니라 국제결혼을 한 외국 여성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여성민우회 최진옥 사무처장도 “상대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행위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60여 개 자치단체에서 농촌총각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결혼비용을 최대 300만~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도 등 일부에서는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청원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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