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증시감상법

부실회계 기업 증시서‘찬밥’

지역내일 2001-04-03 (수정 2001-04-03 오후 5:07:15)
우려했던 회계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증시에선 적잖은 충격파가 던져졌다.
회계감사 결과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등의 판정을 받은 기업들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큰 손
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들이 제시한 실적과 증권사들의 낙관적인 전망을 믿고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에겐 증시
마저 크게 침체돼 이중으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거쳤
어야 할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깐깐한 회계감사 이후 분식 또는 부실회계 관행을 스스로 개선할 수 밖에 없다. 증
시에선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옥석이 확연히 구분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깐깐한 감사로 부실판정 늘어=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081
개의 3%에 해당하는 33개사가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정
과 의견거절은 감사의견만으로도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지난해 14개에 그
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깐깐한 회계감사로 부실낙인찍힌 기업이 늘었다는 얘
기다.
특히 2년 연속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은 대우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등 대우계열 3사와 바로크가
구 쌍용자동차 등 5개 사에 달한다. 이들은 상장폐지 대상이다.
또 아예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있다. 거래소의 경우 수산중공업 한국티타늄 동아건설
태일정밀 동산씨앤씨 등이며 코스닥은 한국디지탈라인 대원SCN 등이다.
앞으로 부실회계기업은 증시에서 퇴출되는 등 찬밥신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건전화·투명화 길 터=프로칩스라는 코스닥등록 기업은 지난 99년에만 해도 수백억원대의 흑자를
내는 우량기업이었다. 그러나 2000년 들어서 무리한 자사주 매수로 인한 유가증권 투자손실 등으로
속으로 곪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외부에 공개돼지 않았고 오히려 증권사들로부터 매수추천을 받
을 정도로 우량기업으로 꼽힐 정도였다.
결국 프로칩스가 부도가 난후 속으로 부실해 가고 있다는 감춰진 사실들이 드러나고 말았다. 결국 회
계감사를 거치면서 이 같은 부실회계가 외부에 공개됐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회계감사 결과가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존폐를 가를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증
시에서 회계의 투명 공개로 정상기업과 한계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결국 주
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이 이제 주가관리보다 투명한 회계처리에 주력해
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