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산업환경감사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비효율 대명사 ‘단체수의계약’ 폐지 … 효율적 공기업 관리시스템 마련

지역내일 2007-05-30
“치열한 경쟁 없이는 지구촌 전체를 무대로 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종전까지 보호·육성·규제 위주의 산업정책을 자율·책임·경쟁 원칙으로 과감히 개혁하고,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제도와 관행을 갖추도록 하는 데 감사역량을 집중하라.”
전윤철 감사원장이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농림부 등 실물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산업환경감사국(약칭 산환국)에 한 주문이다.
정창영 산업환경감사국장은 “시스템 감사를 통해 단체수의계약 폐지 등 공공구매제도 개혁, 개방화시대에 부응할 농업구조개선 유도, 공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정보화촉진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전윤철 원장의 뚝심이 이룬 성과 = 산환국은 가장 먼저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시켰다.
단체수의계약제도란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막 시작하던 1965년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40여년이 흐른 상황에서 이 제도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큰 제도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감사 결과 단체수의계약제는 중소기업지원제도로서의 보편성을 잃고 극히 소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제도로 전락해 있었다.
또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공급하다보니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하지 않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경쟁입찰을 할 때보다 20% 이상 비싸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를 낳고 있었다.(그래프 참조)
그밖에 연고권에 의한 부당한 물량 배정과 생산시설도 갖추지 못한 기업에 물량을 배정하고,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중간이득만 챙긴 채 하청을 주어 납품하기도 했다.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모 감사관은 “긍정적으로 보려고 감사를 시작했다가 단일 사안으로는 가장 많은 6만여건의 위법, 탈법사항을 적발했다”며 “외부 교수들의 자문 결과 이 정도로 부정부패가 많은 제도라면 없애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40여년 동안 형성돼 온 기득권 세력이 정치권 등을 통해 저항해 왔다. 앞의 감사관은 “감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감사태도가 고압적이라는 모함을 받기도 했다”며 “외압을 막아준 전윤철 원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면 결코 제도를 없애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던 공기업에 대한 시스템 감사도 착수했다. 산환국의 감사는 이전 감사와 달리 제도적으로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감사결과 같은 공기업이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체계로 관리되고 있었고, 자회사는 상법 외에 관리법령이 없는 등 체계적인 공기업 관리시스템이 미흡했다.
이에 공기업 관련 법령을 통·폐합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그간 부실하게 운영돼 오던 내·외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했다.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자체감사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도록 통보했다.
경영공시대상을 확대해 경영투명성을 높이도록 했고 평가지표를 개선해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자회사 부당지원이나 설립목적사업과 무관한 분야 출자 등을 지적해 방만한 출자회사 관리 관행에 제동을 걸었고, 인건비 과다 인상, 정원 외 인력 및 상위직 과다 운용, 불필요한 조직 운용 등을 지적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직무와 관련된 주식투자 못하게 = 감사원은 코스닥 시장의 벤처기업 투자붐을 몰고 왔던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다.
감사결과 기금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해 조성하고 있으나 부과기준을 사업자마다 달리 적용하는 등 형평성을 잃고 있었고, 기금의 일부를 무계획하게 운용하고 있었다.
또 사업집행을 소홀히 해 기금 손실을 초래하거나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정보통신부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직원 33명이 직무관련 업체의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로 드러났다.
여기엔 아무런 제재 장치가 없었다. 업체사장으로부터 주식을 받았다가 다시 되팔아 4억여원의 차액을 남기는 경우도 있었고, 형수 이름으로 싼값에 주식을 샀다가 코스닥 등록후 되팔아 1억 1000여억원의 차액을 남긴 사람도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징계·문책,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고위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감시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 것도 정보화촉진기금 감사가 가져온 파급효과였다.

◆농업구조개선사업 효율적 추진 지원 =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도 벌였다.
정부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69조원을 투입해 제1단계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추진했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원을 투입해 2단계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가장 먼저 3~5개의 농촌마을로 구성된 소규모 권역 1000개를 선정해 권역당 70억원씩 총 6조 3000여억원을 지원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나눠주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통보했다.
1단계 사업결과 농가소득은 105% 늘었지만 농가부채는 무려 412% 늘어 농가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민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차례에 걸쳐 농가부채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농업인의 상환노력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을 연기해주는 방식으로 운용해 자발적인 부채상환 의욕을 감소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상식과 합리성이 잘 통하지 않는 분야라 감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모 감사관은 “한 지역만 지원해주고 우리 지역은 왜 안주냐고 항변하면 지원 안해줄 도리가 없다는 농림부 관료의 말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피폐한 농업에 대한 지원에서 벗어나 농업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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