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등 실질적 취업교육도 필요”

강현덕 영등포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지역내일 2007-06-04
“결혼이민자가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줄 언어교육과 취업 정책이 절실하다.”
영등포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강현덕 사회복지사의 말이다.
그는 최근 1기 졸업식을 배출한 ‘결혼이민자 한글 교실’ 참가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들어 이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결혼이민자 대다수가 취업과정에서 겪는 문제점 2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외국인등록증’의 문제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도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고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
신원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책을 잘 모르는 결혼이민자들은 취업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이민자들이 부딪치는 또 다른 문제는 한국어를 못한다는 것이다.
강 사회복지사는 “센터를 찾는 이들이 대부분 한국어를 잘 못하므로 취업을 할 경우 공장·식당과 같은 최저 임금을 받으며 생활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원센터에서는 교육생들이 초급·중급·고급 단계를 거친 이후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해 취업을 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강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개성을 고려한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단순 육체노동 보다는 언어·컴퓨터·문화·요리 등 자신의 전문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국가와 결혼이민자 개인이 윈윈(win-win)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적응하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교육기관에서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으면 국적을 빨리 취득하게 해주거나, 적성검사를 실시해 취업 방향을 알려주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부용 리포터 전예현 기자 chatton@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