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회계연도 회계감사에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상장이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한정의견은 기업이 특별한 사안에 대해 고의적
으로 회계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물리적인 이유로 회계감사를 하지 못한 경우 내려지는 회계
의견이다.
정부는 앞으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여신을 회수하거나 범칙금리를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강력히 유도할 계획이다. 대신 과거의 분식회계 사실을 모두 재무제표에 반영해 기업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년 동안 하락 직전의 등급으로 금리를 적용, 분식회계를
드러낸 것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식회계 근
절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에 대해 회수조치하고 벌칙금리를 적용하
는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유재규 회계제도실장은 이날
“분식회계 기업의 여신이 만기가 돌아올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적극 회수하도록 유도하고 분식회계로
인해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벌칙성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위한정의견 기업 상장·등록심사에서 제외=정부는 또한 2001년 회계연도부터 기업들이 회계감사에
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상장이나
등록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금감원 유흥수 공시감독국장은 “현행 상장요건에는 상장심사 대상기업을 적정 또는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 중에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항 한정의
견을 받은 기업은 상장심사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이미 상장된 기업에 대해 이 같은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2001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분식회계 기업이 시장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분식회계 내용을 인터넷을 통
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상장·등록 법인의 회계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의무사항에
회계정보에 관한 사항을 대폭 추가하기로 했다. 자산 70억원 미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기업이 자
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신용평가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오류수정손익 반영기업 여신기준 완화=과거의 분식회계 사실을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한 기업 즉
전기오류수정 손실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재무제표 발표시점부터 1년간 이전 신용등급으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 분식회계 사실을 드러낸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회계감사가 강화되면서 유동성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여신 등급을 기존 5등급 이상에
서 6∼7등급으로 조정해 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채권단협의회가 회생 가능성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금융기관과 맺은 부채비율 달성약정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해
서는 부채비율을 200% 이미 달성한 기업의 경우 1년간 제재를 유예하고 200%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200% 달성 기한을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외부감사인이 자료를 요구할 때 장표 등을 고의로 위조 변조 허위기재한 기업에 대해서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거나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서
는 5억원 이하의 공인회계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에 분식회계 조사 및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공인회계사의 장기근무를 유도해 전문인력을 30∼50명으로 확충할 계
획이다.
않은 것으로 간주돼 상장이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한정의견은 기업이 특별한 사안에 대해 고의적
으로 회계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물리적인 이유로 회계감사를 하지 못한 경우 내려지는 회계
의견이다.
정부는 앞으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여신을 회수하거나 범칙금리를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강력히 유도할 계획이다. 대신 과거의 분식회계 사실을 모두 재무제표에 반영해 기업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년 동안 하락 직전의 등급으로 금리를 적용, 분식회계를
드러낸 것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식회계 근
절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에 대해 회수조치하고 벌칙금리를 적용하
는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유재규 회계제도실장은 이날
“분식회계 기업의 여신이 만기가 돌아올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적극 회수하도록 유도하고 분식회계로
인해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벌칙성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위한정의견 기업 상장·등록심사에서 제외=정부는 또한 2001년 회계연도부터 기업들이 회계감사에
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상장이나
등록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금감원 유흥수 공시감독국장은 “현행 상장요건에는 상장심사 대상기업을 적정 또는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 중에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항 한정의
견을 받은 기업은 상장심사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이미 상장된 기업에 대해 이 같은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2001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분식회계 기업이 시장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분식회계 내용을 인터넷을 통
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상장·등록 법인의 회계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의무사항에
회계정보에 관한 사항을 대폭 추가하기로 했다. 자산 70억원 미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기업이 자
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신용평가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오류수정손익 반영기업 여신기준 완화=과거의 분식회계 사실을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한 기업 즉
전기오류수정 손실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재무제표 발표시점부터 1년간 이전 신용등급으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 분식회계 사실을 드러낸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회계감사가 강화되면서 유동성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여신 등급을 기존 5등급 이상에
서 6∼7등급으로 조정해 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채권단협의회가 회생 가능성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금융기관과 맺은 부채비율 달성약정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해
서는 부채비율을 200% 이미 달성한 기업의 경우 1년간 제재를 유예하고 200%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200% 달성 기한을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외부감사인이 자료를 요구할 때 장표 등을 고의로 위조 변조 허위기재한 기업에 대해서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거나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서
는 5억원 이하의 공인회계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에 분식회계 조사 및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공인회계사의 장기근무를 유도해 전문인력을 30∼50명으로 확충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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