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동과세 내년 40% 적용
서울 4개 자치구 반발 권한쟁의 소송 … 25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심의
지역내일
2007-06-20
(수정 2007-06-21 오전 6:36:42)
서울 자치구가 걷던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세로 돌리는 내용의 재산세 공동과세안 비율이 연차적으로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자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치구 재산세를 서울시와 공동과세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심의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재산세 공동과세율은 2008년 40%, 2009년 45%으로 확대돼 2010년부터는 50%를 서울시세로 돌리는 것이다. 지방세법개정안이 법안소위 원안대로 통과되면 2010년 강남구 재정은 1317억원, 서초구 735억원 정도가 감소한다. 반면 강북지역 노원구는 143억원, 강북구는 97억원, 도봉구는 95억원이 늘어난다.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는 환영 입장이지만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 구청은 크게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 연차적 도입방안을 존중한다”며 “자치구간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원 감소액의 일정부분인 2008년 6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를 보전한다.
그러나 4개 자치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위헌소지를 제기했다.
강남구는 “헌법 전문가들은 재산세공동과세안에 대해 ''헌법정신에 규정한 재정자치권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비례원칙의 위반, 보충의 원리 위반 등 입법권 일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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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자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치구 재산세를 서울시와 공동과세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심의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재산세 공동과세율은 2008년 40%, 2009년 45%으로 확대돼 2010년부터는 50%를 서울시세로 돌리는 것이다. 지방세법개정안이 법안소위 원안대로 통과되면 2010년 강남구 재정은 1317억원, 서초구 735억원 정도가 감소한다. 반면 강북지역 노원구는 143억원, 강북구는 97억원, 도봉구는 95억원이 늘어난다.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는 환영 입장이지만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 구청은 크게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 연차적 도입방안을 존중한다”며 “자치구간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원 감소액의 일정부분인 2008년 6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를 보전한다.
그러나 4개 자치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위헌소지를 제기했다.
강남구는 “헌법 전문가들은 재산세공동과세안에 대해 ''헌법정신에 규정한 재정자치권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비례원칙의 위반, 보충의 원리 위반 등 입법권 일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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