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쟁,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지역내일 2001-04-09 (수정 2001-04-09 오후 7:20:50)
공동주택 분쟁시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됐다.
9일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지역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주최
로 열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입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심현천 참여연대 아파트연구소 부소
장은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심 부소장은 "아파트 주거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은 물량위주의 주택정책과 지도·감독권
을 가진 행정기관의 소극적 행정 행위,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입주자의식 등이 원인"이라며 "공동
주택문화의 확립을 위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행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심 부소장은 특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여러 법령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자체가 공동
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공동주택 상담실 또는 공동주택분쟁 조
정위원회를 지방자치 단체 내에 상설기구로 설치해 단지내의 분쟁과 갈등 발생시 적극적인 조정업
무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주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협동처장은 "현재 추진중인 분쟁조정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
·운영될 경우 분쟁 조정의 통일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입주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별로 이를 구성하되 분쟁조정의 통일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곳은 부산광역시 서구와 남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그리고
전주시 등으로 이들 지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모두 마무리됐으나 대전광역시는 시 차원의 준
칙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구에서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가 통과되었고 나머지 구는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한 형편이다.
대전 구본홍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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