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약민원 처리제’ 시행

지역내일 2007-07-05
경기도는 오는 12일부터 근무시간 이후에도 처리 가능한 민원을 예약 받아 처리하는 ‘예약민원 처리제’를 실시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예약민원 처리제는 근무시간 이후에도 처리 가능한 각종 민원을 사전 예약 받아 직장인들이 퇴근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민원서비스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예약민원 접수 처리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도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302종의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서비스 가능 민원을 조사 확정해 7월중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약민원처리 실적 우수공무원을 선정, 인사가점, 산업시찰, 해외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향후 민원인들의 이용 빈도와 반응에 따라 대상민원, 운영횟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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