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이사,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

운영자금 마련방안 놓고 형제간 갈등 재연

지역내일 2007-07-05
강 회장 차남 강문석 이사측 “회사·주주에 손실 줄 수도”
4남 강정석 부사장측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합당한 조치”

동아제약 운영자금 마련방안을 놓고 형제간 갈등이 재연됐다.
강신호 회장 차남 강문석 이사는 유충식 이사와 함께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사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정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동아제약 주요 주주인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도 강 이사측과 연대했다.
이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시장과 주주가 인정하는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이 있음에도 회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교환사채 방식을 택한 게 문제”라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강 이사측은 “이사회가 현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세웠으나, 사실은 자사주 의결권을 되살리고 이를 독점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페이퍼컴퍼니에 자사주를 팔고 다시 페이퍼컴퍼니가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복잡한 과정 속에서 동아제약이 사채금액만큼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페이퍼 컴퍼니로 넘어가면서 의결권을 지니게 되고 넘어간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페이퍼 컴퍼니가 특정인을 지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강 이사측 주장이다.
강 이사측은 이복 동생이자 강 회장의 넷째 아들인 강정석 전무에게 의결권이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측은 “적법하게 이사회의 결의를 통과했다”며 “교환사채방식을 통한 자금 조달은 다른 회사에서도 사용하는 금융기법이며 당장 주식 물량변동이 없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반박했다.
교환사채는 회사 자사주를 교환사채권자에게 넘기고 자금을 빌리는 회사채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측은 싼 이자로 회사채를 얻을 수 있고 교환사채권자는 주식으로 전환될 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동아제약은 자사주 7.45%(이사회 의결당시 시가 648억원 상당)에 대해 교환사채 방식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이렇게 확보된 자금으로 연구소 증설과 공장 재배치, 법인세 납부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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