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 대기업 횡포 하소연하는 모델라인 여상민 대표

지역내일 2007-07-30 (수정 2007-07-30 오전 9:00:49)
“대기업 횡포에 ‘사기꾼’ 몰려 억울”
우림그룹, 내부갈등으로 계약파기해야 되자, 중소기업에 책임 떠넘겨
모델라인, 닷새만에 주가만 3백억 손해 … 계약직전 사업 무산되기도

코스닥등록사인 모델라인을 경영하는 여상민(44)씨는 우림건설측과 계약문제로 다투다 100일 만에 몸무게가 8kg이 빠졌다. 최근 연이어 기업을 인수합병하며 주가를 올리던 그였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호랑이 앞에 쥐’란 사실을 새삼 절감했다. 여기에 은행마저 대형거래처 편을 들어, 아직도 ‘공정한 룰’보다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현실을 재확인했다는 게 여 사장의 하소연이다.
우림과 다투는 과정에서 여씨와 그의 회사가 입은 가장 큰 피해는 훼손된 이미지와 추락한 신인도 문제다. 우림측이 계약파기 이유로 ‘모델라인측이 소송건수 등 사실관계를 속였다’는 점을 들고 나왔기 때문. 이 때문에 여 사장은 업계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혔다.
“사실관계를 속이고 있는 것은 우림측”이란 그의 항변도 먹혀들지 않았다. “설마 우리은행이나 우림 같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편법을 썼겠느냐”는 시중의 인식 자체가 넘기 힘든 벽이었다.
결국 계약대상이었던 여 사장의 코스닥업체는 5일간 하한가를 기록, 일주일만에 3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 브랜드 계약을 협의 중이던 해외의 한 유명브랜드로부터는 “계약상대방을 속이는 모델라인측을 믿을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당하기도 했다.
여씨는 “사건 접수를 받은 경찰도 4개월째 수사진척을 보이지 않고, 우리은행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사실을 알고 있는 금감원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의 시시비비가 명백하게 밝혀져 중소기업도 기를 펴고 경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여 사장과의 일문일답.

- 우림측과 어떻게 계약을 추진하게 됐나.
지난 2월부터 코스닥등록업체인 T사를 통해 포스텍, 에너텍과 함께 말레이시아 팜농장을 공동인수하는 신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계약서까지 작성해놓고 있는 상태였다. 마침 에너텍에 우림측 지분이 있어 알고 지내던 최진영 우림홀딩스 사장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때 최 사장이 “우리가 T사를 인수할 의향이 있으니 에너텍에 투자하지 말라”며 매각을 제의했다.

- 계약이 조급하게 이뤄졌다고 하는데.
2주간 계약내용을 두고 의견을 나누다가 3월 19일 밤 9시30분이 넘어 최 사장이 집으로 찾아왔다. 회장(우림건설 심영섭 부회장) 싸인이 났으니 빨리 계약하자고 독촉했다. 실무처리를 위해 2명의 직원도 함께 왔다. 계약서도 써왔다. 계약금 30억원을 공동명의(에스크로) 계좌에 넣고 실사 뒤 찾도록 하자고 해서 실사 끝나고 계약금을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최 사장이 계약금이 안 들어가면 (우림)내부사정이 있어 계약이 깨질 수도 있다며 모델라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되 실사 뒤 찾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결국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행각서를 새로 덧붙여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 이때가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 왜 계약이 파기되게 되었나.
실사가 끝난 뒤 우림측은 지난 3월 28일 저녁 계약서상 대주주의 보유지분과 실제 지분에 일부 차이가 있고 우발채무(계류 중인 소송)건수가 5건이 더 있다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알려왔다. 어이가 없었다.
계약서 원본은 우림측이 작성해온 것이었다. 여상민 명의의 지분 차이는 계약서에는 가족 등의 우호지분을 포함해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것일뿐 계약이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대주주의 지분은 이미 공시를 통해 공개된 사항이기도 하다.
또 소송건수는 우림측이 계약전 사전스크린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고, 계약 당일 우림이 작성해온 계약서에 일부 빠진 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사장이 또 다른 조항에 향후 2년간 발생하는 우발채무는 모델라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해 넘어간 것이었다.
그런데도 우림이 이런 이유로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찾은 명분’에 불과하다. 결국 다음날 계약금 30억원을 인출했고, 우림측은 “모델라인이 계약보증사항을 위반해 계약을 해제했다”며 언론에 홍보하고 광고까지 했다.

- 왜 계약금 30억원을 아직까지 못찾고 있나
알고 보니 우림측이 계약금을 입금한 날 오후에 우리은행에 요청해서 지급정지(원화거래제한)를 해놨다. 예금주인 나한테는 통보도 하지 않았다. 돈을 찾으러 갔더니 지급정지가 돼 있다고 해서 2시간이나 항의한 끝에 인출할 수 있었다. 이때도 은행이 우림측에 돈 찾는다고 통보해 주더라. 금융실명제법 위반 아닌가.
다음날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했더니 은행에서 사고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더라. 다른 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찾으려 했더니 결국 부도처리했다. 자기앞수표 사고접수는 본인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우림은 어떻게 수표번호를 알고 사고신고를 접수했겠나. 이것 역시 은행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아닌가.

- 우리은행에 예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나.
물론이다. 처음에는 공동명의 통장인 줄 알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분쟁 중인 계좌여서 은행이 보관하고 있다가 사법기관이나 법원이 진짜 소유자를 판단하면 그때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자기 통장에서 찾은 돈을 몰래 지급정지하고, 자기앞수표를 다른 사람이 사고신고 접수했다고 해서 부도처리한다면 누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수표를 받으려고 하겠는가.
지금은 법원에 우리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제기해놨고, 추가로 손해배상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소송액은 수백억원이 넘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려면 3~4년은 걸릴 텐데 30억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중소기업은 죽으란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고 경찰, 검찰서 진술하느라 몸무게가 9kg이나 줄었고 병원을 네 번이나 찾았다.

- 계약에 참여했던 우림측 직원들이 경찰에서 우림이 제기한 계약파기 사유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데.
경찰 진술뿐만 아니라 계약에 파기된 뒤 우리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털어놨다. 계약서도 우림에서 작성해갔고 우림이 계약해지 사유로 든 소송건수 문제도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회사 경영 차원에서도 손실이 많다고 하는데.
가장 큰 피해는 기업이미지와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점이다. 우림측에서 오히려 모델라인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신문에 광고하고 홍보하는 바람에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되어 버렸다. 다른 업체와 계약단계까지 갔던 사업들이 여러 건 취소됐다.
T사의 주가도 4일째 하한가를 기록해 반토막 났다. 시가총액으로 300억이 날아갔다. 모 회사격인 모델라인 주가도 3000원대에서 1900원대로 떨어졌다.
자금계획도 엉망이 됐다.
그때 모델라인은 영국의 고급패션브랜드인 상하이탕과 라이센스 도입계약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계약파기 후 “우림을 속이고 계약했다면 믿을 수 없다”며 계약을 깨버렸다. 상장기업은 입소문이고 이미지 경쟁 아닌가.

- 우림건설 심영섭 부회장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이유가 있나.
사실상 우림그룹 오너인 심 부회장이 우림홀딩스의 지분 97%를 갖고 있으며 계약과정에서 최종 결정은 그가 했다. 계약금 30억원도 우림건설이 우리은행에서 빌려서 우림홀딩스로 넘겨 나온 돈이다. 또 계약서에 계약이 잘못될 경우 대주주가 책임지기로 한 조항이 있어 배임과 금융실명제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심 부회장은 경찰의 출두요청에 두달 이상 응하지 않아 지난달 출국금지 됐다고 들었다.
심 부회장은 계약이 해지되고 나를 만나, 계약체결 전후에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우림홀딩스 등 우림측 임직원 23명이 불법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털어놨다. 상당수는 회사매매를 논의하던 중 샀다가 우림측이 계약파기사실을 공개하기 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림측 요청으로 계약실사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는데, 이미 계약파기를 결정하고 직원들에게 주식을 팔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불법주식거래행위에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의 움직임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 문제 역시 경찰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심 부회장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 경찰수사가 5개월째인데 큰 진척이 없다.
4월6일 강남경찰서에 심 부회장을 비롯한 우림건설 관계자와 우리은행 관계자 8명을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나 5개월째 접어든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우리은행이나 금감원도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서 소송결과가 나와야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으로 부도처리된 30억원을 돌려받으려면 적어도 3~4년 걸린다. 중소기업은 죽으란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다는 차원에서라도 경찰이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
문진헌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박스기사1>
“우림, 우발채무건수 사전에 파악”
계약과정 참여했던 전 우림홀딩스 직원 2명 경찰진술

모델라인과의 계약과정에 참여했던 당시 우림홀딩스 직원들이 경찰 진술에서 “우발채무건수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우림은 “모델라인이 우발채무(소송)건수를 축소하는 등 신뢰할 수 없어 계약을 파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우림측이 내부이견으로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 책임을 모델라인에 전가하고 있다”는 모델라인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당시 우림홀딩스 직원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우림이 계약파기 이유로 들고 있는 소송 건수나 지분현황은 계약이 논의되던 3월 중순 모델라인이 제시한 기초서류에 우림측이 공시나 다른 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추가해 사전에 스크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직원 B씨도 “이런 내용은 당시 최진영 우림홀딩스 사장까지 보고됐다”고 말했다.
또 직원 B씨는 “계약서 초안을 우림홀딩스에서 작성했는데, 계약성사를 놓고 왔다갔다 하다가 3월 19일 저녁 무렵 2시간만에 급하게 만들었다”며 “그러다보니 사건번호가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소송건수를 적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찰진술에서 계약당일 모델라인 여 사장이 “소송건수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는 점과, 우림홀딩스 최진영 사장이 “향후 2년간 우발채무는 모델라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의해 계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직원은 모델라인과의 계약서 작성과 계약과정에 직접 참여했으며 계약이 파기된 뒤인 지난 4월 초순 사직했다.
한편 직원 B씨는 기자와 만나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B씨는 계약이 파기된 직후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경찰에서 진술할 경우 회사에 유리하게 말해줄 것”을 요청받은 뒤 갈등 끝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홍식 기자

<박스기사 2="">
예금주 몰래 지급정지, 수표 변칙부도처리
모델라인, 우림.우리은행 관계자 경찰에 고소

문제의 발단은 지난 3월 초순 우림홀딩스가 여상민(모델라인 대표)씨 소유의 코스닥업체 T사의 매각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우림홀딩스는 ‘우림필유’ 아파트로 잘 알려진 주택전문건설업체인 우림건설의 오너 심영섭씨가 지분 97%를 보유한 회사다.
지난 3월 20일 우림측은 모델라인으로부터 이 업체 지분 일부와 경영권을 약 125억원에 사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 초본은 매매를 제안했던 우림측에서 작성했고 계약을 서둘러야 했던 우림측 요구로 일부 수정사항은 계약이행각서에 기재했다. 이행각서는 계약금 30억원을 이날 모델라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하되, 7일간 실사 뒤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이후 일주일간 실사과정에서 양사간 의견이 충돌했다. 우림측은 실사 결과 △소송 계류 중 사건이 계약서 상 3건보다 5건이 더 많고 △모델라인과 대주주 소유의 주식 숫자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모델라인은 △추가소송사건이 있음을 계약 당시 밝혔으며, 오히려 우림측에서 “2년간 발생하는 부외부채는 모델라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어 문제가 안된다”고 설득해 계약했으며 △주식숫자 역시 우림측이 계약서 초본에 적어 온 내용이라고 맞섰다. 오히려 모델라인측은 “급하게 계약한 뒤 회사 내부의견이 엇갈리자 계약해지원인을 떠넘겨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며 따졌다.
결국 실사기간 종료 하루를 넘긴 27일 밤 우림측은 계약해지를 구두 통보했고, 모델라인측은 ‘일방적 해지’라며 계약금을 인출하겠다고 반발했다.
이튿날 모델라인측은 계약금을 인출하려 했으나 30억원이 입금된 통장은 이미 8일전 우림측 요구로 원화거래제한(직급정지)이 돼 있었다. 2시간여 항의 끝에 30억원을 수표로 인출했으나 우리은행은 우림측으로부터 사고신고서를 접수받았다며 지난 4월 2일 부도처리했다.결국 모델라인은 지난 4월9일 우리은행과 우림측 관계자 8명을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배임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최근에는 우리은행이 피사취부도 처리한 30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우림홀딩스도 지난 3월말 모델라인측 관계자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성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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