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재판부 “돈 받을 당시 퇴출대상 은행 거명 안돼” 무죄 선고

대가성 부정 사실판단에 잘못 있다

지역내일 2001-04-06 (수정 2001-04-06 오후 5:00:13)
임창열 경기지사가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한 재판
부의 판결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고법 형사 3부(손용근 부장판사)는 3일 “임 피고인이 9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은행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은 은행 퇴출과 관련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임지사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의 하나로 “1심 재판부의 경우 임
피고인이 돈을 받은 98년 5월 28일경 언론에 퇴출대상 은행들의 이름이 거명됐다고 판시했으나 그렇
게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임 피고인이 돈을 수수할 당시까지 퇴출대상 은행들의 이름이
언론에 거명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지사가 돈을 받기 약 한달 전인 98년 4월 30일,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원은 경기은
행 등 모두 12개 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정밀 심사한뒤 같은 해 6월말경 일부 은행에 대
한 합병이나 폐쇄 명령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동아일보 98년 5월 1일자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은 경기, 조흥 등 6
개 은행으로 이들 은행들은 경영정상화계획서에 자기자본 비율 8%를 맞추지 못할 경우 경영진 교체여
부를 포함, 은행 폐쇄 합병 등 구조조정을 벌이겠다고 보도하고 있다.
더구나 동아일보는 “올(98년) 8∼9월은 은행이 문을 닫거나 통폐합되는 등 금융시장 초유의 대대적
개편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폐쇄 합병 대상 확정은 경영정상화 계획서와 미국 6대 회계
법인이 벌인 경영진단결과가 나오는 5∼6월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임지사가 경기은행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당시에 ▲은행 구조조정을 주도하며 퇴출대상 선정
의 칼자루를 쥔 은행감독원이 경기은행을 상대로 경영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었고 ▲퇴출대상 은행들
의 이름이 언론에 공공연히 나돌았으며 ▲퇴출대상 은행 선정과 관련한 은감원의 구체적인 일정이
이미 공표된 상태였다.
이는 “임 지사가 돈을 받은 당시 퇴출대상 은행들의 이름이 거명된 적이 없고 그렇게 볼만한 객관
적 자료가 없다”는 재판부의 무죄 판단의 근거와 정면 배치되는 점이다.
검찰 조사에서 임지사는 6회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일관되게 청탁대가를 인정하고 선거자금이 급해
돈을 받았으나 나중에 후회했다고 직접 시인했다.
한편 검찰은 4일 법원의 무죄선고에 반박하는 참고자료를 내고 “임지사와 서이석 전 은행장의 첫 만
남이 이뤄진 98년 3월 30일에는 경기은행의 퇴출위험이 심각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주장했으나 그
당시에도 경기은행은 퇴출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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