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서상홍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헌법 존재 국민에게 계속 각인시켜야”

지역내일 2007-07-06
93년 헌재 초대 연구부장, 7년간 처·차장 지내 … 헌재 성장 산증인

서상홍 변호사(58·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장관급)은 지난 3월 9일 퇴임식을 갖고 7년간의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났다. 그는 참여정부 들어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급상승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한 산증인이다. 93년에는 헌법재판소 초대 연구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인 서 변호사는 노 대통령의 ‘8인회’멤버로 세간에 알려졌지만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헌재맨’으로 통한다.
변호사로 옷을 갈아입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관한 얘기라면 얼굴이 상기될 만큼 열정적이다.

◆“‘그놈의 헌법’이라도 좋다” = 서 변호사는 “노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의 자유권 제한과 관련,€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나 ‘그 놈의 헌법’이라고 발언했는데 그래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의 존재를 국민에게 계속 각인시켰다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헌재의 위상이 높아지는데는 참여정부 들어 헌법적 이슈를 계속 만들어낸 노 대통령의 영향이 컸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사건이었다.
서 변호사는 “헌법의 중요성이 자주 부각돼 일반 국민 누구나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헌법을 떠올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에 오래 있다보니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지침 등이 헌법에 위해되거나 상호모순되는 것을 많이 봤다”며 “헌법적인 큰 틀에서 보는 게 아니라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내년이면 설립 20주년을 맞는다. 88년 문을 연 이후 20년의 세월 동안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주요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서 변호사는 “헌재라는 기관이 존재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고 사회 발전이 헌재 발전에 영향을 주는 등 상호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헌재와 법원 급격히 변화” = 서 변호사는 지난 99년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한 후 1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자리를 맡았다. 그후 7년만에 다시 변호사로 나섰다. 그는 그 동안€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상당한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한달에 한번 공개변론을 열면서 ‘위헌이냐 합헌이냐’의 결과만이 아니라 헌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과정을 보여주는€것은 상당히€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겪은€재판 경험을 언급하면서€“법원 또한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말을 최대한 들어주는 구술심리를 하면서 의견교환이 자연스러워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는€법관의 면담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너무 잘된 일”이라며 반겼다.
서 변호사는 “7년전에는 사건을 맡으면 의뢰인의 요구€때문에 판사를 만나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판사들이 안 만나주는 것을 의뢰인들이 알기 때문에 ‘판사와의 교제 요구’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상대방 변호사가 안 만나니 내가 만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 변호사는 구술심리로 인해 판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인적·물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판사의 노동 강도가 강해져€현행 제도가 오래 가기 어렵다”며 “획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에 내려가 국선변호 생각” = 서 변호사는 헌재를 나오면서 주변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의 사건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다. 7년 전 법무법인에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이자 다짐이었다.
변호사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기록이 상당히 방대한 사건을 들고 온 의뢰인이 대법원 상고이유서를 써달라고 했다. 통상의 수임료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금액을 들고 왔지만 그는 흔쾌히 사건을 맡았다.
서 변호사는 “변호사가 없는 지방에 내려가서 국선변호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며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은 없는데 사건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언제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익활동에 전념하는 문제도 고민 중이다.
그는 “공직에 있다가 나와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좋다”며 “과거에는 후배 판사들이 있는 법정에 나가기가 좀 어색했지만 요즘은 법정에 나가€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안 나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법정에 나가서 변론도 열심히 하지만 판사에게 꾸중도 듣는다”며 웃었다.

1975년 사법시험 17회 합격
1977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93년 헌법재판소 연구부장(파견근무)
1999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년 변호사 개업
2000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2006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2007년 변호사 재개업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