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추징금이 선고된 뇌물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
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12일 김 모(44)씨가 “이미 추징금 처벌을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
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94년 3월 S건설사에서 과장으로 재직중 아파트 건설부지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 10억원의 뇌물
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국세청이 10억원
에 대해 5억4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법원의 추징금 확정판결로 경제적 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지만 추
징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 세금과는 별개”라며 “원고가 10억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돈이라도 근거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 소득에 해당
하는 이상 세무당국은 근거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12일 김 모(44)씨가 “이미 추징금 처벌을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
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94년 3월 S건설사에서 과장으로 재직중 아파트 건설부지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 10억원의 뇌물
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국세청이 10억원
에 대해 5억4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법원의 추징금 확정판결로 경제적 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지만 추
징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 세금과는 별개”라며 “원고가 10억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돈이라도 근거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 소득에 해당
하는 이상 세무당국은 근거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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