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랜드 사태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했다.
한국노총의 분석에 의하면 조사대상 56개 사업장 중 20%가 비정규직을 외주용역으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제2, 제3의 이랜드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등장은 세상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기술이 급변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래된 8시간 노동제, 주6일 근무제나 주5일 근무제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고용형태가 변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이 주도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다.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 저임금과 나쁜 근로조건, 인격적 멸시 등 3중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시간급 더 많아야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전면적으로 없애기는 어렵다. 또한 핵심은 비정규직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격적 차별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다.
동일노동의 경우 비정규직이 시간급으로 따져서 더 많이 받고 인격적으로 더 우대받아야 갈등을 없앨 수 있다. 정규직은 직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은 적게 받고 비정규직은 직장의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높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급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 다만 동일노동이 아닌 질이 다른 노동은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도 보수체계가 다를 수 있다.
임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 대우다. 근무형태도 비정규직을 더 우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정규직이 8시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한다면 비정규직은 10시에 출근해 오후 3시에 퇴근할 수 있어야 한다. 휴가도 더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비정규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줄 때 비정규직 문제는 풀릴 수 있다.
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급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게끔 일하는 사람의 대통합 관점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인격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그러면 정규직 노조의 사회적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정부도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강요하기보다 비정규직이 현재 받고있는 차별을 없애 정규직이 스스로 원해서 비정규직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스스로 공무원 사회를 개혁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 ‘철밥통’ 만능풍조가 남아 있는 한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자발적 비정규직 풍토 만들어야
정부는 이번 이랜드 사태에서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노사 자율협상의 원칙을 깨고 공권력이 개입한 것이다. 노사 문제를 공권력이 개입해 해결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정규직에서 아예 실직자로 전락하게 된 노동자들의 절규를 공권력 투입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는 헌법 조항에 따라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랜드는 수출기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도 아니다. 다른 많은 유통업체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데 유독 이랜드만 사태를 악화시켰고 결국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을 벌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공권력이 투입될 정도로 노사문제가 악화됐다면 해당 기업이 제대로 경영을 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외환위기를 통해 톡톡히 경험하지 않았던가. 그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다.
장 병 호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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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사태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했다.
한국노총의 분석에 의하면 조사대상 56개 사업장 중 20%가 비정규직을 외주용역으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제2, 제3의 이랜드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등장은 세상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기술이 급변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래된 8시간 노동제, 주6일 근무제나 주5일 근무제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고용형태가 변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이 주도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다.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 저임금과 나쁜 근로조건, 인격적 멸시 등 3중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시간급 더 많아야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전면적으로 없애기는 어렵다. 또한 핵심은 비정규직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격적 차별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다.
동일노동의 경우 비정규직이 시간급으로 따져서 더 많이 받고 인격적으로 더 우대받아야 갈등을 없앨 수 있다. 정규직은 직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은 적게 받고 비정규직은 직장의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높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급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 다만 동일노동이 아닌 질이 다른 노동은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도 보수체계가 다를 수 있다.
임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 대우다. 근무형태도 비정규직을 더 우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정규직이 8시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한다면 비정규직은 10시에 출근해 오후 3시에 퇴근할 수 있어야 한다. 휴가도 더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비정규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줄 때 비정규직 문제는 풀릴 수 있다.
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급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게끔 일하는 사람의 대통합 관점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인격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그러면 정규직 노조의 사회적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정부도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강요하기보다 비정규직이 현재 받고있는 차별을 없애 정규직이 스스로 원해서 비정규직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스스로 공무원 사회를 개혁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 ‘철밥통’ 만능풍조가 남아 있는 한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자발적 비정규직 풍토 만들어야
정부는 이번 이랜드 사태에서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노사 자율협상의 원칙을 깨고 공권력이 개입한 것이다. 노사 문제를 공권력이 개입해 해결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일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정규직에서 아예 실직자로 전락하게 된 노동자들의 절규를 공권력 투입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는 헌법 조항에 따라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랜드는 수출기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장도 아니다. 다른 많은 유통업체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데 유독 이랜드만 사태를 악화시켰고 결국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을 벌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공권력이 투입될 정도로 노사문제가 악화됐다면 해당 기업이 제대로 경영을 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외환위기를 통해 톡톡히 경험하지 않았던가. 그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다.
장 병 호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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